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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4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장서를 거두도록 명하다

장서(葬書)를 거두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장서(葬書)는 경외(京外)에 알려서 모두 서운관(書雲觀)에 모으되, 만약 갈무리하여 숨기고 내놓지 않는 자는 ‘금서(禁書)를 수장(收藏)한 율(律)’에 의하여 논하소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명하기를,

"중외(中外)에서 경사(經師)211) 가 각각 서로 틀린 장서(葬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음양(陰陽)의 금기(禁忌)에 구애되어 해가 지나도록 장사지내지 않는 자가 자못 많으니, 진실로 가히 마음이 아프다. 서운관(書雲觀)으로 하여금 장서(葬書)의 가장 긴요한 것만을 골라서 장통일(葬通日)을 중외(中外)에 반포하고, 그 나머지 요사스럽고 허탄(虛誕)하고 긴요하지 않은 책은 모조리 불태워 없애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를 거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1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11]
    경사(經師) : 풍수(風水)·지리(地理)를 업(業)을 삼는 사람. 나라에 세(稅)를 내었음.

○命收葬書。 禮曹啓: "葬書京外知會, 皆聚書雲觀。 若藏匿不出者, 依收藏禁書律論。" 前此命曰: "中外經師, 各有相錯葬書, 拘於陰陽禁忌, 而經年未葬者頗多, 誠可痛心。 令書雲觀擇葬書最要者, 以葬通日頒布中外, 其餘妖誕不緊之書, 悉皆燒毁。" 至是收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1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