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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3월 2일 임자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최이·이도분·허조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최이(崔迤)를 개성 유후사 유후(開城留後司留後)로, 이도분(李都芬)을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로, 허조(許稠)를 개성 유후사 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겸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추(李推)를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로, 원민생(元閔生)을 공안부 윤(恭安府尹)으로, 허지(許遲)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이발(李潑)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윤계동(尹季童)영평군(鈴平君)으로 삼았다. 원민생은 사람됨이 정교(精巧)하고 지혜롭고 구변(口辯)이 좋고 중국어[華語]를 잘 하여, 임금이 중국 조정의 사신과 이야기할 적에는 반드시 원민생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다. 황제도 또한 이를 사랑하여 중국 서울에 가게 되면 비밀히 가까이 더불어 이야기하고 여러 번 금백(金帛)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어문학-어학(語學)

    ○壬子/以崔迤開城留後司留後, 李都芬右軍都摠制, 許稠 開城留後司副留後兼京畿都觀察使, 李推 黃海道都觀察使, 元閔生恭安府尹, 許遲 漢城府尹, 李潑戶曹參判, 尹季童 鈴平君閔生爲人巧慧辯給, 善華語, 上與朝廷使臣語, 必使閔生傳之, 帝亦愛之, 赴京則密邇與語, 屢賜金帛。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