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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장윤화·권상온 등에게 장형을 차등 있게 속하게 하다

장윤화(張允和) 등에게 명하여 장형(杖刑)을 차등 있게 속(贖)하게 하였다. 권상온(權尙溫) 등에게는 장형 1백 대를 속(贖)하여 아울러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고, 장윤화 등에게는 남의 죄를 실입(失入)146) 한 것에 연좌하고, 권상온은 다만 관고(官庫)의 쌀을 내어 사사로이 향교(鄕校)와 인리(人吏)에게 준 죄에만 연좌되었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율(照律)하니, 집의(執義) 장윤화는 장(杖) 60대, 장령(掌令) 유빈(柳濱)은 90대, 박안신(朴安臣)은 70대, 지평(持平) 권조(權照)는 60대였으나 아울러 모두 속(贖)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였다. 내자시 윤(內資寺尹) 권상온·한성 소윤(漢城少尹) 이하(李賀)는 각각 장(杖) 1백 대를 속(贖)하고 모두 직첩(職牒)을 거두었다. 대사헌(大司憲) 박습(朴習)은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라 하여, 지평(持平) 신자근(申自謹)·수원 부사(水原府使) 박강생(朴剛生) 등은 태조(太祖)의 원종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모두 다만 그 직(職)만 파면하였다. 권상온·박강생 등은 모두 망령되게 조사(朝士)와 결탁하기를 좋아하고 권귀(權貴)에 붙쫓아 아부하여 세상에 쓰이는 바 되니, 탐욕하고 방종하고 불법(不法)하여 드디어 더럽고 욕된 이름을 얻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146]
    실입(失入) : 죄인을 판결할 때 법 조문보다 지나치게 무겁게 벌을 잘못 과하는 것을 말함. 반대는 실출(失出)임.

○命張允和等贖杖有差, 權尙溫等贖杖一百, 竝收奪告身。 允和等坐失入人罪, 尙溫只坐出官庫之米, 私給鄕校及人吏。 義禁府照律, 執義張允和杖六十, 掌令柳濱九十, 朴安臣七十, 持平權照六十, 竝皆收贖, 收奪告身, 內資寺尹權尙溫漢城少尹李賀, 各贖杖一百, 皆收職牒。 大司憲朴習以原從功臣, 持平申自謹水原府使朴剛生等以太祖原從功臣之子, 皆只罷其職。 尙溫剛生等皆以妄說結朝士, 趨附媚權貴, 見用於世, 貪縱不法, 遂被汚辱之名。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