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0일 신묘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총지종의 중들에게는 차하하지 말도록 전지하다
전지(傳旨)하였다.
"총지종(摠持宗)107) 은 오로지 밀원(密員)108) 의 방술(方術)로 둔갑(遁甲)하고 사람을 구료한다고 하여 설치한 것인데, 위의 종파의 중들은 그 직임을 알지 못하니, 이제 부터 그 직함(職銜)과 사사(寺社)의 주지(住持)는 차하(差下)109) 하지 말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