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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10일 신묘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총지종의 중들에게는 차하하지 말도록 전지하다

전지(傳旨)하였다.

"총지종(摠持宗)107) 은 오로지 밀원(密員)108) 의 방술(方術)로 둔갑(遁甲)하고 사람을 구료한다고 하여 설치한 것인데, 위의 종파의 중들은 그 직임을 알지 못하니, 이제 부터 그 직함(職銜)과 사사(寺社)의 주지(住持)는 차하(差下)109) 하지 말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5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註 107]
    총지종(摠持宗) : 불교 칠종 십이파(七宗十二派)의 하나.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 혜통 대사(惠通大師)가 개종(開宗)한 것으로, 뒤에 남산종(南山宗)과 합하여 총남종(摠南宗)이 됨.
  • [註 108]
    밀원(密員) : 밀교(密敎).
  • [註 109]
    차하(差下) : 벼슬을 임명함.

○傳旨曰: "摠持宗專以密員之術, 遁甲救人而設, 右宗僧人不知其任, 自今其職銜及寺社住持, 勿令差下。"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5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