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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6일 정해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개성 유후사로 이어할 것을 의논하다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로 이어(移御)할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무년(戊年)093) 에 액(厄)이 있다.’고 하더니, 과연 금년도 또한 무년(戊年)이다. 지금의 흉변(凶變)은 이 궁전의 연고가 아니나, 그러나 내가 이 궁전에 거주하니 마음이 실로 평안하지 못하다. 나는 유후사(留後司)로 피방(避方)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대언(代言) 등과 정부·육조에서 모두 가(可)하다고 하여, 드디어 도총제(都摠制) 박자청(朴子靑)을 보내어 경덕궁(敬德宮)을 수즙(修葺)하게 하였다. 임금이 슬픔이 심하여 종(褈)의 놀던 곳을 차마 보지 못하여 드디어 이어(移御)하고자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옮겨 거둥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애통하고 울울히 맺힌 정(情)을 씻으려는 것이다. 마땅히 서운관(書雲觀)으로 하여금 날짜를 골라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양달(李陽達) 등이 길일(吉日)을 골라서 바치니, 바로 이달 초10일 신묘(辛卯)였다. 유후사(留後司)에 명하여 배종(陪從) 시위(侍衛)는 대간(臺諫)·형조(刑曹)에서 각각 1원(員)씩으로 하고,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삼군(三軍) 갑사(甲士)로 하고, 각사(各司)에서는 분사(分司)094) 하게 하였다. 세자(世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상이 애통하여 철선(輟膳)095) 한 지 여러 날이니, 형세가 병이 나실 것 같은데, 장차 어찌 할 것인가?"

하고,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도 슬퍼하여 탄식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건설-건축(建築)

  • [註 093]
    무년(戊年) : 무(戊)자가 들어 가는 해를 말함.
  • [註 094]
    분사(分司) : 관아(官衙)를 나누어 설치하던 제도. 임금이 도성(都城)을 떠나 다른 곳에 장기간(長期間)을 머물 때 각사(各司)는 관아를 나누어 두 곳에서 일을 보았음.
  • [註 095]
    철선(輟膳) : 수라를 들지 않는 것.

○議移御開城留後司。 上曰: "昔卜者曰: ‘戊年有厄。’ 果是, 今年亦戊年也。 今之凶變, 非此宮之故也, 然予住此宮, 心實不平, 予欲避方于留後司何如?" 代言等及政府、六曹皆以爲可, 遂遣都摠制朴子靑, 修葺敬德宮。 上哀甚, 不忍見所遊之處, 遂欲移御, 傳旨承政院曰: "予欲移幸, 以寫我哀慟鬱結之情, 宜令書雲觀擇日以聞。" 於是, 李陽達等擇吉以進, 乃本月初十日辛卯也。 命留後司, 陪奉侍衛, 臺諫、刑曹各一員、上大護軍、護軍、內禁衛、內侍衛、三軍甲士, 各司則分司。 世子出語人曰: "上哀痛, 輟膳累日, 勢若成疾, 將若之何?" 言訖涕下, 群臣莫不悲歎。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