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7일 무진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형조 낭청에 명하여 조로에 조례를 거느리게 하다
형조 낭청(刑曹郞廳)에 명하여 조로(朝路)058) 에 조례(皂隷)를 거느리게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각조(各曹)의 낭청(郞廳)은 모두 조례(皂隷)를 거느리나, 본조(本曹)의 장수(杖首)는 사헌부(司憲府) 소유(所由)의 예와 같이 거느리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인졸(引卒)059) 이 없어 미편(未便)합니다. 청컨대, 장수(杖首)의 원수(元數)를 없애고 낭청(郞廳)에 배종(陪從)하는 조례(皂隷)로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命刑曹郞廳, 於朝路率皂隸。 刑曹啓曰: "各曹郞廳, 皆率皂隸, 而本曹杖首, 如司憲府所由之例, 未得率行, 無引卒未便。 請除杖首元數爲郞廳, 陪皂隸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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