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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1월 16일 정묘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전영우 등을 노비 송사를 지체한 연고로 의금부에 내리다

전영우(全英祐)·한월(韓越)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전영우 등이 격고(擊鼓)054) 하여 신정(申呈)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추핵(推覈)하게 하였는데, 형조에서 그 노비(奴婢)의 송사(訟事)를 지체시킨 연고로 인하여 합사(合司)055) 하여 피혐(避嫌)하였다. 이에 형조 좌랑(刑曹佐郞) 김효정(金孝貞)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갇힌 사람들의 범한 죄를 국문(鞫問)하는 데 참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註 054]
    격고(擊鼓) : 신문고(申聞鼓)를 치는 것.
  • [註 055]
    합사(合司) : 여러 관아가 합하여 행동함.

○丁卯/下全英祐韓越于義禁府。 英祐等擊鼓申呈, 命義禁府推覈以聞。 刑曹因其奴婢滯訟之故, 合司避嫌, 乃命刑曹佐郞金孝貞, 參問義禁府囚人所犯。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