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1일 임술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종친 이하의 예장에 석실을 없애도록 하다
명하여 이제부터 종친(宗親) 이하의 예장(禮葬)012) 에는 석실(石室)을 없애고 회격(灰隔)을 쓰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9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註 012]예장(禮葬) : 나라에서 2품 이상의 대신(大臣)이나 종친(宗親)이 죽었을 때 예(禮)를 갖추어 지내던 장사(葬事). 예장 도감(禮葬都監)에서 상등(上等:정·종1품)·중등(中等:정2품)·하등(下等:종2품)으로 나누어 산역 군인(山役軍人)과 석회(石灰)·관곽(棺槨) 등을 지급하였음.
○命自今宗親以下禮葬, 除石室用灰隔。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9면
- 【분류】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