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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1월 1일 임자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사신을 근정전에서 연회하다

사신(使臣)을 근정전(勤政殿)에서 연회(宴會)하였다.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청하여 사신을 경복궁(景福宮)에 맞이하고 안마(鞍馬)를 주었다. 이어서 근정전(勤政殿)에서 연회를 베풀고, 군기감(軍器監)에 명하여 불꽃놀이[放火]의 기구를 근정문(勤政門) 바깥 뜰[外庭]에 설치하고, 저녁이 되어 연회를 파하고 사신과 더불어 근정문에 나아가서 불꽃놀이[放火]를 구경하였다. 화염(火焰)이 하늘에 치솟고 폭음(暴音)이 궁정(宮庭)을 뒤흔드니, 사신과 두목(頭目) 등이 심히 기이하게 여겨 찬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 사신이 태평관(太平館)으로 돌아갔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8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宴使臣于勤政殿。 上如太平館, 請迎使臣於景福宮, 贈以鞍馬, 仍設宴於勤政殿。 命軍器監, 設放火之具於勤政門外庭, 至暮宴罷, 與使臣御勤政門觀放火, 火焰橫空, 聲振宮庭, 使臣及頭目等甚奇之, 讃服無已。 抵夜, 使臣還太平館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8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