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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26일 정미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지승문원사 신장·교리 이긍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신장(申檣)·교리(校理) 이긍(李兢)·부교리(副校理) 김균(金鈞)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진헌사(進獻使) 노귀산(盧龜山)이 아뢰기를,

"가지고 간 주본(奏本)의 피봉(皮封)에 대압(代押)749) 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원민생(元閔生)으로 하여금 대압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문원을 설치한 것은 온전히 사대 문서(事大文書)를 관장하기 위한 것인데, 주장(主掌)하는 유생이 어째서 마음을 쓰지 않았는가?"

하고, 명하여 신장 등을 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

  • [註 749]
    대압(代押) : 임금 대신 3품관 이상이 서류에 서압(署押)하는 것.

○囚知承文院事申檣、校理李兢、副校理金鈞于義禁府。 進獻使盧龜山啓: "齎去奏本皮封不代押, 不得已而令元閔生代押。" 上曰: "設承文院, 所以全掌事大文書。 其主掌儒生, 何不用心也?" 命囚等。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