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26일 정미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지승문원사 신장·교리 이긍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신장(申檣)·교리(校理) 이긍(李兢)·부교리(副校理) 김균(金鈞)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진헌사(進獻使) 노귀산(盧龜山)이 아뢰기를,
"가지고 간 주본(奏本)의 피봉(皮封)에 대압(代押)749) 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원민생(元閔生)으로 하여금 대압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문원을 설치한 것은 온전히 사대 문서(事大文書)를 관장하기 위한 것인데, 주장(主掌)하는 유생이 어째서 마음을 쓰지 않았는가?"
하고, 명하여 신장 등을 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
- [註 749]대압(代押) : 임금 대신 3품관 이상이 서류에 서압(署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