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8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현임관으로 하여금 항상 사모를 쓰게 하다
처음으로 현임관(見任官)으로 하여금 항상 사모(紗帽)를 쓰게 하였다. 예조(禮曹)와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의논하였다.
"무릇 대소 관리가 조로(朝路)747) 에서 비와 눈이 오는 날이 아닌데 갓[笠]을 쓰는 것이 실로 미편하니, 빌건대, 중국 제도에 의하여 삼군 갑사(三軍甲士)를 제외하고, 동서(東西) 문무(文武)관리와 전함(前銜) 관직이 있는 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항상 사모(紗帽)를 써서 조정(朝廷)의 위의(威儀)를 엄숙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과단(科斷)하소서."
임금이 명령하였다.
"오는 무술년 정월 초1일부터 시작하여 행하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7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註 747]조로(朝路) : 조회(朝會)하러 여러 신하(臣下)가 왕래(往來)하던 길.
○初令見任官常着紗帽。 禮曹與儀禮詳定所議得: "凡大小官吏, 於朝路非雨雪日而着笠, 實爲未便。 乞依華制, 除三軍甲士外, 東西文武官吏及前銜有官守者, 非雨雪日, 則常着紗帽, 以肅朝儀, 違者科斷。" 命曰: "來戊戌年正月初一日始行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7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