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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17일 무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승전색 최한을 의금부에 가두다

명하여 승전색(承傳色) 최한(崔閑)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이보다 앞서 통사(通事) 김시우(金時遇)가 사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의주(義州)에 가는데,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사신의 거동과 언어를 수시로 곧 치보(馳報)하여 아뢰라."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10여 일이 되어도 계문(啓聞)하는 자가 없으므로, 임금이 그 까닭을 최한에게 물으니, 최한이 명백하게 전교(傳敎)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임금이

노하여,

"사신의 거동은 국가의 큰 일인데, 네가 승전(承傳)의 책임을 맡아서 어찌하여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는가?"

하고, 명하여 가두었다가. 3일 만에 석방하여 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통사(通事) 김을현(金乙玄)을 보내어 사신에게 모의(毛衣)·모관(毛冠)·이엄(耳掩)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6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戊戌/命囚承傳色崔閑于義禁府。 先是, 通事金時遇以使臣迎接, 往于義州, 上傳旨曰: "使臣擧動言語, 隨卽馳聞。" 至是十餘日, 無有啓聞者。 上聞其故於, 不明白傳敎, 上怒曰: "使臣擧動, 國家大事。 汝爲承傳之任, 何不敬愼?" 乃命囚之, 三日而釋之, 歸于其家。 遣通事金乙玄, 贈毛衣、毛冠、耳掩于使臣。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6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