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12월 15일 병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서운관에 간직한 참서를 불사르다
서운관(書雲觀)에 간직하고 있는 참서(讖書) 두 상자를 불살랐다. 풍속이 전조의 습관을 인습하여 음양 구기(陰陽拘忌)를 혹신하여 부모가 죽어도 여러 해를 장사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박은(朴訔)·조말생(趙末生)에게 명하여 서운관에 앉아서 음양서(陰陽書)를 모조리 찾아 내어 요망하고 허탄하여 정상에서 어그러진 것을 골라 불태웠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6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