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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12월 15일 병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서운관에 간직한 참서를 불사르다

서운관(書雲觀)에 간직하고 있는 참서(讖書) 두 상자를 불살랐다. 풍속이 전조의 습관을 인습하여 음양 구기(陰陽拘忌)를 혹신하여 부모가 죽어도 여러 해를 장사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박은(朴訔)·조말생(趙末生)에게 명하여 서운관에 앉아서 음양서(陰陽書)를 모조리 찾아 내어 요망하고 허탄하여 정상에서 어그러진 것을 골라 불태웠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6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丙申/焚書雲觀所藏讖書二篋。 俗因前朝之習, 酷信陰陽拘忌, 親死累年不葬者有之。 上命朴訔趙末生坐書雲觀, 盡索陰陽書, 擇其妖誕不經者焚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6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