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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14일 을미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예조에서 친향하는 예절의 절차를 올리다

예조(禮曹)에서 친향(親享)하는 예절의 절차를 올리었다. 처음에 변계량(卞季良)이 아뢰어 청하기를,

"종묘(宗廟)에 친히 제사하는 날에 실(室)마다 잔을 올리고 재배(再拜)를 행한 뒤에 소차(小次)에 들어가서 앉아 쉬다가 음복(飮福)739) 할 때에 이르러 위차(位次)에 나와 음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실(室)마다 재배를 행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소차에 들어가서 앉아 쉬는 것은 미편하다. 내 몸으로서 본다면 세자가 내게 잔을 올리고 소차에 들어가고, 그 아우가 차례로 잔을 올릴 때에 세자는 아랑곳없이 물러간다면 나와 세자의 뜻이 어떠하겠는가? 고문(古文)에 상고하여 아뢰어라."

변계량이,

"송(宋)나라 고종(高宗) 때에 이 예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친히 종묘에 제사할 때에 조계(阼階) 동쪽에 소차(小次)를 설치하고, 헌작이 끝나면 소차에 들어가서 아헌(亞獻)·종헌(終獻)을 기다리고, 또 실마다 관창(灌鬯)740) 과 작헌(酌獻)을 한 뒤에 지게문[戶]밖에 나와 재배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제의(祭儀)는 이미 정한 제도가 있는데, 대신이 집례(執禮)하면 각각 소견대로 다시 법제를 세우니, 어느 때에 정하여지겠는가? 고종이 참으로 현명한 임금이지마는 위(位)에 있는 것이 30여 년인데, 이 법은 고종이 늙었을 때에 만든 것이 아닌가? 하물며 소차에 들어가는 것이 조종(祖宗)의 명령이 아니니, 어찌 이 제도에 국한할 수 있겠는가?"

변계량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오래 당하(堂下)에 서 있으면,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이 마음에 반드시 미안하여 헌작하는 예를 빨리 행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성과 공경이 온전하지 못할까 두렵고, 또 조종의 신령도 반드시 전하가 오래 서 있는 데에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이 법을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말하였다.

"경솔히 고칠 수 없으니, 아직 그대로 두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註 739]
    음복(飮福) :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관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
  • [註 740]
    관창(灌鬯) : 제사 때 울창주(鬱鬯酒: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빚은 술)를 땅에 부어 강신(降神)하던 일.

○禮曹上親享禮度節次。 初, 卞季良啓: "請宗廟親祭之日, 每室獻爵, 行再拜後, 入小次坐歇, 至飮福時, 就位飮福。" 上曰: "每室行再拜, 則可矣, 入小次坐歇, 則未便。 以予身觀之, 世子獻爵於予, 入小次, 其(第)〔弟〕 以次獻盞之時, 世子恝然退去, 則予及世子之意如何? 稽考古文以聞。" 季良曰: " 高宗時有此禮。 高宗於親祀宗廟時, 設小次於阼階東, 獻爵訖, 入小次, 以待亞終之獻。 且每室灌鬯及酌獻後, 出戶外再拜。" 上曰: "祭儀已有定制, 大臣執權, 則各以所見, 更立法制, 當何時定乎? 高宗誠賢君也, 然在位三十餘年, 此法無乃在老耄之時乎? 而況入小次, 非祖宗之命, 何以局於此制?" 季良對曰: "上久立堂下, 亞終獻官心必未安, 思欲速行獻禮, 故恐未全誠敬。 且祖宗之靈, 亦必不寧於殿下之久立矣, 請行此法。" 上不允曰: "不可輕改, 姑舍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