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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9일 경인 5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좌의정 박은·이조 판서 심온 등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하다

좌의정(左議政) 박은(朴訔)·이조 판서 심온(沈溫)·참판(參判) 탁신·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에게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조에서 사관(史官)을 천거하는 법을 고치지 않고 1망(望)738) 에 세 사람을 계달하여 차하(差下)하였는데, 이에 간원(諫院)에서 문선사(文選司) 정랑(正郞) 우승범(禹承範)·좌랑(佐郞) 김지형(金知逈)을 탄핵하였기 때문에 당상관(堂上官)이 모두 피혐(避嫌)하고 나오지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정언(正言) 나유수(羅有綬)를 불러 하교하기를,

"간관(諫官)이 이조를 탄핵한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출사(出仕)하여 행공(行公)하도록 명한 것이니,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命左議政朴訔、吏曹判書沈溫、參判卓愼、知申事趙末生就職。 先是, 吏曹未革史官薦擧之法, 而乃以一望三人啓達差下。 於是, 諫院劾文選司正郞禹承範、佐郞金知逈, 故堂上官皆避嫌不出。 至是, 上召正言羅有綬敎曰: "諫官劾吏曹是矣。 然其事則予所知也, 故命出仕行公, 爾等毋復言。"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