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9일 경인 5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좌의정 박은·이조 판서 심온 등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하다
좌의정(左議政) 박은(朴訔)·이조 판서 심온(沈溫)·참판(參判) 탁신·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에게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조에서 사관(史官)을 천거하는 법을 고치지 않고 1망(望)738) 에 세 사람을 계달하여 차하(差下)하였는데, 이에 간원(諫院)에서 문선사(文選司) 정랑(正郞) 우승범(禹承範)·좌랑(佐郞) 김지형(金知逈)을 탄핵하였기 때문에 당상관(堂上官)이 모두 피혐(避嫌)하고 나오지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정언(正言) 나유수(羅有綬)를 불러 하교하기를,
"간관(諫官)이 이조를 탄핵한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출사(出仕)하여 행공(行公)하도록 명한 것이니,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738]망(望) :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