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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8일 기축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예조에서 육조 낭관의 교대하는 법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육조(六曹) 낭관(郞官)의 교대하는 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육조(六曹) 십팔사(十八司)에 각각 2원(員)씩을 둔 것은 대개 그 사(司)를 오로지 맡아서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한 사(司)에서 교대가 있으면, 나머지도 모두 차례로 교대하여 옮기니 설관(設官)한 본의를 대단히 잃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육조의 정랑(正郞)·좌랑(佐郞)에 새로 제수되는 자가 있으면, 산관(散官)의 고하를 물론하고 모두 교대하는 일을 맡아 교대하여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그임무를 오로지하는 것이 거의 편익할까 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己丑/禮曹啓六曹郞官交代之法。 啓曰: "六曹十八司, 各置二員者, 蓋專掌其司, 而久其任也。 今一司見代, 餘皆以次遞遷, 殊失設官之意。 願自今六曹正郞佐郞、有新除者, 勿論散官高下, 皆掌其交代之事, 勿許遞遷, 以專其任, 庶爲便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