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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27일 무인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각 고을의 신명색을 파하다

각 고을의 신명색(申明色)728) 을 파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하기를,

"각 고을에 신명색(申明色)을 둔 것을 수령이 만일 불의한 일이 있으면 직언(直言)하고 숨기지 말아서 민폐(民弊)를 제거하기 위함인데, 밀양 신명색 손복경(孫卜經)이 부사(府使) 윤회종(尹會宗)을 농락하고 꾀어서 백성이 경작하는 전지를 빼앗았고, 괴산(槐山)의 신명색 최보(崔普)가 임의로 연호군(烟戶軍)729) 을 발하여 남의 집을 허물어뜨리었으니, 수령을 속이고 시비를 변란(變亂)하여 해가 백성에게 미칩니다. 각 고을의 신명색을 모두 혁파하여 버리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에 진산군(晉山君)730) 이 말하기를, ‘각읍의 수령이 때없이 체대(遞代)되어 조령(條令)을 알지 못하니, 만일 현명한 품관(品官)으로 신명색을 정하면 국가와 백성에게 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령에게도 도움이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지금 이와 같다면 신명색의 작폐가 심하다."

명하여 혁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728]
    신명색(申明色) :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수령(守令)이 탐포(貪暴)하고 불법(不法)한 것을 규찰하기 위하여 주부군현(州府郡縣)에 파견하던 관사.
  • [註 729]
    연호군(烟戶軍) : 각 호(戶)에 배당되어 부역(賦役)에 나아가는 정부(丁夫).
  • [註 730]
    진산군(晉山君) : 하윤(河崙).

○戊寅/罷各官申明色。 司憲府上言:

於各官置申明色者, 守令如有不義之事, 直言勿諱, 以除民弊也。 密陽申明色孫卜經弄誘府使尹會宗, 奪民所耕之田; 槐山申明色崔普擅發烟戶軍, 破毁人家, 欺冒守令, 變亂是非, 害及民生。 各官申明色, 竝皆革去何如?

上曰: "昔者晋山君言: ‘各邑守令, 無時遞代, 不識條令。 若以賢明品官, 定爲申明色, 則非惟有利於國家生民, 亦有益於守令。’ 今若此, 則申明色之作弊甚矣。" 命罷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