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25일 병자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경차관을 전지의 손실을 살피기 위하여 경기에 보내다
경차관(敬差官)을 경기(京圻)에 나누어 보냈으니 호조(戶曹)의 아룀을 따른 것이었다. 전지(田地)의 손실(損失)을 다시 살피어 만일 손을 실로 하였거나 실을 손으로 한 자가 있으면, 수령과 위관(委官)726) 을 논죄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정사를 보는데, 재상들이 아뢰기를,
"경기(京圻)의 수령·위관 등이 전지의 손실을 살펴서 답험한 것이 맞지 않고, 각 품(品)의 과전(科田)이 손(損)에 지나친 것이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모두 실망합니다. 하물며 지금 과전의 3분의 1을 하도(下道)에 이속(移屬)한 경우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고 인하여 전지(傳旨)하였다.
"전지(田地)를 받은 주인과 경작하는 자의 고장(告狀)을 살피어서 거짓으로 고한 자를 논죄하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726]위관(委官) : 임시 판정관.
○丙子/分遣敬差官于京畿, 從戶曹之啓也。 更審田地損實, 如有以損爲實, 以實爲損者, 守令與委官論罪。 先是, 上視事便殿, 宰相等啓曰: "京畿守令、委官等田地損實不中, 審驗各品科田, 過損尤甚, 人皆缺望, 況今科田三分之一, 移屬下道乎?" 上然之。 至是分遣敬差官, 仍傳旨曰: "受田主及作者告狀審之, 其妄告者論罪。"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