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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22일 계유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육조와 한성부의 낭청을 포폄하는 법을 세우다

육조(六曹)와 한성부(漢城府)의 낭청(郞廳)을 포폄(褒貶)하는 법을 세웠다. 육조·한성부 낭청의 포폄은 각각 당상(堂上)이 하고, 형조도관(刑曹都官) 낭청(郞廳)의 포폄은 겸지조사(兼知曹事)가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立六曹、漢城府郞廳褒貶之法。 六曹、漢城府郞廳褒貶, 各其堂上爲之; 刑曹都官郞廳褒貶, 兼知曹事爲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