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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0월 26일 무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침장고를 혁파하다

침장고(沈藏庫)696) 를 혁파하였다. 호조(戶曹)에 명하였다.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각전(各殿)에 공상(供上)하는 채소를 침장고에서 진공(進供)하기가 쉽지 않으니, 오는 무술년(戊戌年)부터 시작하여 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혼전(魂殿)의 공상(供上)은 전사시(典祀寺)에서, 인덕궁(仁德宮)은 공안부(恭安府)에서, 대전(大殿)은 내자시(內資寺)에서, 정비전(靜妣殿)은 내섬시(內贍寺)에서, 성비전(誠妃殿)·세자전(世子殿)은 경승부(敬承府)에서 식례에 의하여 진공(進供)하고, 침장고에 속한 노비(奴婢)와 거우(車牛)와 채전(菜田)은 그 용도의 번잡하고 간단한 것을 헤아려서 나누어 붙이라."

이보다 먼저 침장고에서 제향과 각전(各殿)에 공상하는 채소가 매년 넉넉지 못하여 쌀과 콩으로 바꾸고 혹은 외방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여 거두어서 심히 설립한 뜻에 어긋났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 / 왕실(王室)

  • [註 696]
    침장고(沈藏庫) : 궁중의 제사(祭祀)와 각전(各殿)에 수요되는 채소를 공급하던 곳, 또는 김장을 장만하여 갈무리하던 곳을 말함.

○戊申/罷沈藏庫。 命戶曹曰: "諸處祭享及各殿供上菜蔬, 沈藏庫未易進供。 來戊戌年始, 啓聖殿文昭殿、魂殿供上則典祀寺, 仁德宮則恭安府, 大殿則內資寺, 靜妃殿則內贍寺, 誠妃殿、世子殿則敬承府, 依式進供。 其屬沈藏庫奴、婢車牛及菜田, 量其用度煩簡分屬。" 先是, 沈藏庫於祭享及各殿供上菜蔬, 每年不贍, 以米豆易換, 或行移外方收斂, 甚違設立之意, 至是罷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