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0월 15일 정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관직명의 일부를 개칭하다
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 도순문사(都巡問使)를 고쳐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하고, 도안무사(都安撫使)를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하고, 대호군(大護軍) 홍해(洪海)를 당성군(唐城君)으로 삼고, 이인종(李仁種)을 전농 주부(典農注簿)로 삼았다. 이인종은 박은(朴訔)의 가신(家臣)인데, 박은의 집의 비루한 일을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박은이 이인종으로 감찰(監察)을 삼았는데, 대간(臺諫)에서 고신(告身)을 서경(署經)682) 하지 않기 때문에 좌천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682]서경(署經) : 임금이 관원(官員)을 서임(敍任)할 때 대간(臺諫)에서 그 사람의 성명(姓名)·문벌(門閥)·이력(履歷)을 상고하여그 가부(可否)를 원의(圓議)하던 일. 50일 이내에 서경(署經)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