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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0월 15일 정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관직명의 일부를 개칭하다

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 도순문사(都巡問使)를 고쳐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하고, 도안무사(都安撫使)를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하고, 대호군(大護軍) 홍해(洪海)당성군(唐城君)으로 삼고, 이인종(李仁種)을 전농 주부(典農注簿)로 삼았다. 이인종박은(朴訔)의 가신(家臣)인데, 박은의 집의 비루한 일을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박은이인종으로 감찰(監察)을 삼았는데, 대간(臺諫)에서 고신(告身)을 서경(署經)682) 하지 않기 때문에 좌천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682]
    서경(署經) : 임금이 관원(官員)을 서임(敍任)할 때 대간(臺諫)에서 그 사람의 성명(姓名)·문벌(門閥)·이력(履歷)을 상고하여그 가부(可否)를 원의(圓議)하던 일. 50일 이내에 서경(署經)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었음.

○丁酉/改平安咸吉道都巡問使爲都觀察黜陟使, 都安撫使爲兵馬都節制使。 以大護軍洪海唐城君, 以李仁種爲典農注簿。 仁種朴訔家臣, 家鄙事無所不掌。 仁種爲監察, 臺諫不署告身, 故左遷。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