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10월 1일 계미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경기도 관찰사 목진공에게 표리를 경력 이문간에게는 유의를 주다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 목진공(睦進恭)에게 표리(表裏)를 주고, 또 경력(經歷) 이문간(李文幹)에게 유의(襦衣)를 주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잘못 강무(講武)를 행하였으니, 군사와 백성이 어찌 이맛살을 찌푸리는 자가 없겠는가? 내일 마땅히 돌아가겠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

    ○癸未朔/賜京畿都觀察使睦進恭表裏, 又賜經歷李文幹襦衣。 上曰: "予誤行講武, 軍民豈無蹙頞者? 明日當還。"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