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2일 갑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형조에서 노비 공문의 규식을 올리다
형조(刑曹)에서 노비 공문(奴婢公文)의 규식(規式)을 올리었다.
"1. 직(職)·성명(姓名)·나이[年]·본관[貫]·사조(四祖) 노비의 근각(根脚)의 사는 곳.
1. 각 품(品)에서 서인(庶人)까지 단자(單子)를 바치는 날의 기한을 정할 것.
1. 경외(京外)의 노비가 살고 있는 곳의 도목장(都目狀)671) 과 본주(本主)의 진성(陳省)672) 을 기한을 정할 것.
1. 단자(單子) 내에 범람(汎濫)하게 아울러 기록한 것은 조목조목 논죄할 것.
1. 각사(各司) 노비를 쇄권색(刷卷色)673) 이 마련(磨鍊)하여 성적(成籍)한 것과 사사(寺社) 노비를 근년에 도관(都官)이 이미 일찍이 입안(立案)하여 만들어 준, 위의 두 건(件)의 노비는 공문을 만들어 주지 말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8면
- 【분류】행정(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671]도목장(都目狀) : 지방의 공천(公賤) 및 시정(侍丁)·봉족(奉足)·호수(戶首) 등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
- [註 672]
진성(陳省) :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과 수량을 적은 물목서(物目書).- [註 673]
쇄권색(刷卷色) :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던 관아.○甲戌/刑曹上奴婢公文規式:
一, 職姓名年貫四祖奴婢根脚接處。 一, 各品至庶人, 單子呈日定限。 一, 京外奴婢所居處都目狀及本主陳省定限。 一, 單子內汎濫幷錄, 條條論罪。 一, 各司奴婢, 刷卷色磨鍊成籍; 寺社奴婢, 近年都官已曾立案成給。 右二件奴婢, 勿令公文成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8면
- 【분류】행정(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