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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1일 계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윤향을 득죄하여 부처되어 있는 파평에서 부르다

윤향(尹向)파평(坡平)에서 불렀다. 그때에 윤향이 득죄하여 부처(付處)되었는데, 임금이 윤향의 처남[妻弟] 이조 참의(吏曹參議) 홍여방(洪汝方)에게 일렀다.

"내가 맹인(盲人) 지화(池和)를 시켜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의 아들의 나이를 갖추어 아뢰게 하였더니, 지화윤향(尹向)의 아들의 나이를 써 왔다. 내가 전일(前日) 이속(李續)의 말을 징계하여 지화로 하여금 이 말을 누설하지 말게 하였으나, 윤향이 내 말을 들으면 비록 물·불이라도 피하지 않고, 또 들으니, 윤향이 참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 하니, 급히 부르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癸酉/召尹向坡平。 時, 得罪付處, 上謂之妻弟吏曹參議洪汝方曰: "予使盲人池和, 具上大護軍子之年甲以聞。 子之年甲以來, 予徵前日李續之言, 使勿露此言。 然聞予言, 雖水火猶不避也。 且聞誠欲婚姻也, 可急召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