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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19일 신미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사헌부에서 우균의 도관찰사 직임을 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우균(禹均)의 도관찰사(都觀察使)의 직임을 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장령(掌令) 유빈(柳濱)을 불러서 우균이 탄핵을 당한 까닭을 물으니, 유빈이 아뢰기를,

"우균(禹均)이 밀양 부사(密陽府使)가 되었을 때에 호장(戶長) 득량(得良)은 도내(道內)에서 선인(善人)이라고 칭하는데, 법을 굽혀 그를 죽이었고, 또 일찍이 영천(永川)·선산(善山) 여러 고을을 맡았을 때에도, 또한 모두 사람을 죽였으니, 감사(監司)는 한 도(道)의 큰 소임인데 백성의 물망이 없이 다시 이 도(道)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하므로 탄핵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우균(禹均)의 한 일을 나도 들었다. 소사(所司)로서 이 말을 들으면 탄핵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균이 여러 번 관직을 옮기었는데, 일찍이 탄핵하지 않았다가 지금 명령을 받아 출발할 날을 당하여 핵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소사(所司)에 반드시 비밀히 고한 자가 있을 것이다. 누가 듣고 먼저 발언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전일에 장령(掌令) 이하(李賀)가 조계(朝啓)에서 듣고 발언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하를 불러 물으니, 이하가,

"소사(所司)에서 원의(圓議)669) 한 공사(公事)는 죽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상께서 물으시니 군부(君父)의 앞에서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신이 조계(朝啓)한 후에 대사헌(大司憲) 박습(朴習)에게 들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간사(奸詐)한 무리의 소행인가 의심하였는데, 박습이 지금 대사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발한 것이다."

하고, 이에 우균(禹均)을 불러 발행(發行)하게 하였다. 박습이 경상도 감사로부터 교대되어 와서 아직 상관(上官)670)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하(李賀)에게 말한 것이다. 얼마 안 되어 박습 등이 상언하기를,

"신 등은 그윽이 생각건대, 감사의 직임은 상덕(上德)을 선양(宣揚)하고 민생을 위로하는 것이니, 진실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이 그 해를 받습니다. 하물며, 경상 일도(一道)는 다른 도(道)에 비하여 크니, 감사의 선택을 더욱 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균이 일찍이 이 도(道)의 선산(善山)·영천(永川)·밀양(密陽)·김해(金海)에서 다스림을 맡았던 날에 처사하는 것이 가혹하고 급하여 형벌을 쓰는 것이 법도가 없어 사나운 기운을 마음대로 부리어 사람이 조그만 허물만 있으면, 문득 중한 형벌을 가하여 모두 살상(殺傷)에 이르렀으므로, 그 읍의 인민들이 분개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어 깊이 억울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므로 한 도의 백성이 모두 그 포학함을 아는데, 지금 또 그 도를 관찰(觀察)하게 되면 신 등은 경상도(慶尙道)의 백성이 두 번 이마를 찌푸리고 가슴을 칠까 두려운데 어떻게 주상의 덕(德)을 선양하고 민생(民生)을 위로하겠습니까? 또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불법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영구히 서용하지 말라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다시 합당한 사람을 골라 그 직임을 대신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669]
    원의(圓議) : 대간(臺諫)의 관원이 들러앉아 공사(公事)를 의논하던 일.
  • [註 670]
    상관(上官) : 관에 부임함.

○司憲府請罷禹均都觀察使之任, 不允。 召掌令柳濱, 問禹均被劾之故, 啓曰: "密陽府使時, 戶長得良, 道內稱爲善人, 而(狂)〔枉〕 法殺之。 又曾任永川善山諸郡而亦皆殺人。 監司一道之大任也, 無民望而復歸是道不可, 故劾之。" 上曰: "之所爲, 予亦聞之矣。 以所司而聞是言劾之, 然矣。 然累遷官職, 而曾不彈劾, 今當受命發行之日, 乃劾問何也? 於所司必有陰告之者, 伊誰聞之而先發言也?" 對曰: "前日掌令李賀聞諸朝啓而發也。" 召問之, 曰: "所司圓議公事, 死且不言, 然上問之, 君父之前, 何敢隱匿焉? 臣朝啓後聞於大司憲朴習。" 上曰: "疑其奸詐之徒所爲。 今爲大司憲, 故發是言也。" 乃召禹均發行, 慶尙道監司見代而來, 未上官, 故言於耳。 未幾, 朴習等上言:

臣等竊謂, 監司之任宣上德而慰民生也。 苟非其人, 民受其害, 況慶尙一道, 比他道爲巨, 而監司之選, 尤不可不重。 禹均曾於是道善山永川密陽金海爲治之日, 處事苛急, 用刑無度, 肆其暴厲之氣, 人有小過, 輒加重刑, 皆致殺傷, 其邑人民, 罔不憤怨, 深懷鬱悒。 由是, 一道之民擧知其虐, 而今又觀察其道, 則臣等竊恐慶尙之民, 再蹙頞而拊心也。 安能宣上德, 而慰民生乎? 且曾降敎旨, 非法殺人, 永不敍用。 伏望殿下, 更擇可人, 以代其任。 不聽。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