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9월 5일 정사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관천대를 쌓으라고 명하다
관천대(觀天臺)653) 를 쌓으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서운관(書雲觀)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예전에 천자(天子)는 영대(靈臺)654) 가 있어 천지를 측후(測候)하였고, 제후(諸侯)는 시대(時臺)655) 가 있어 사시(四時)를 측후하고 요사한 기운을 관측하였으니, 마땅히 예전 제도에 따라 대(臺)를 쌓아 천문(天文)을 측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6면
- 【분류】건설(建設) / 과학-천기(天氣) / 역사-고사(故事)
- [註 653]관천대(觀天臺) : 하늘의 천체(天體)나 대기(大氣)의 여러 가지 변화를 관측하던 궁내의 망대(望臺). 왕조(王朝)의 길흉(吉凶)을 점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음.
- [註 654]
영대(靈臺) : 중국에서 옛날 황제가 망기(望氣)하던 대.- [註 655]
시대(時臺) : 중국에서 제후가 망기(望氣)하던 대.○丁巳/命築觀天臺。 禮曹據書雲觀呈啓: "古者天子有靈臺, 以候天地; 諸侯有時臺, 以候四時, 以望氛祲。 宜遵古制, 築臺以候天文。" 從之。 然事竟不行。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6면
- 【분류】건설(建設) / 과학-천기(天氣) / 역사-고사(故事)
- [註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