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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4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이속을 혼사를 속인 죄로 폐하여 서인을 만들다

이속(李續)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속이 거짓으로 그 자식이 죽었다고 말하여 천총(天聰)을 속였으니, 그 마음이 불측합니다. 법으로 반드시 형벌하여 후래를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고, 인하여 형을 가하여 국문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속(李續)이 사실대로 고하였는데, 또 무슨 형벌을 하겠는가?"

하였다. 집의(執義) 성엄(成揜)이,

"불경(不敬)한 죄는 이미 초사(招辭)를 바치었으니, 그 불경한 마음에 마땅히 형을 가하여 국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로 미루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일을 아뢰는 여러 경에게 일렀다.

"이속(李續)에게 아들이 있으므로 내가 궁인(宮人)의 소생을 출가시키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그 생갑(生甲)650) 을 물으니, 이속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권궁주(權宮主)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하고, 생갑(生甲)을 써서 바치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보인가? 한 쪽은 비록 천하지마는 한 쪽은 인군(人君)인데, 이속이 왕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추문한 것이다. 여러 경들이 대답하기를, ‘크게 불충하다.’ 하니, 남의 신하가 되어서 이러한 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또 이속(李續)의 대역(大逆)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다만 장 1백 대를 때리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게 하였다. 조말생(趙末生)·김효손(金孝孫) 등이 아뢰기를,

"이속의 죄가 대역(大逆)에 관계되니, 대역의 죄인 삼족(三族)을 멸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신자(臣子)가 누가 베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강등(降等)한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대신(大臣)·법관(法官)이 반드시 다시 청할 것이니, 비록 율에 의하여 죄주지는 않더라도, 청컨대, 또 가산을 적몰(籍沒)하고, 외방에 안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경 등의 말이 그러하나, 아이들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베는 것이 내가 어찌 하고자 하는 일이겠는가? 경 등은 다시 사리에 합당한 것으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사영(尹思永)·원숙(元肅)이 말하기를,

"전에 아뢴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고, 하연(河演)은,

"대역(大逆)의 율을 어찌 너무 강등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세(萬世)에 공공(公共)한 것이니, 다른 일을 제(除)하고 이속(李續)을 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조말생(趙末生) 등도 하연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나는 차마 베지 못하겠다."

하니, 하연이,

"불충한 사람이 머리를 보전하여 서인(庶人)이 되어서 서울에 머무르는 것이 신 등은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편안히 가산(家産)을 누리면 후래(後來)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주는 것은 후래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신하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빌건대, 먼 지방에 귀양보내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변란(變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650]
    생갑(生甲) :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

○杖李續一百, 廢爲庶人, 遠方付處。 司憲府啓曰: "〔續〕 妄言其子物故, 欺罔天聰, 其心不測, 法必當刑, 以懲後來。" 仍請加刑鞫之, 上曰: "告實, 又何刑焉?" 執義成揜曰: "不敬之罪, 則已服招矣。 其不敬之心, 宜加刑鞫問。" 上曰: "推其言, 其心可知矣。" 仍謂啓事諸卿曰: "有子, 予欲嫁宮人之出, 使人問其生甲, 曰: ‘吾子已死矣。 若權宮主之出, 則吾子生矣。’ 不書生甲以入, 是何心哉? 一邊雖賤, 一則人君, 欲不干王室之心何哉? 是以命司憲府推之。" 諸卿對曰: "大不忠矣。 不意爲人臣而有如此者乎。" 司憲府又請治李續大逆之罪, 上只令杖一百, 廢爲庶人。 趙末生金孝孫等啓曰: "罪干大逆, 大逆之人, 夷三族。 擧國臣子, 孰不欲誅之? 降等太過, 大臣、法官必當更請。 雖不依律罪之, 請又籍沒家産, 外方安置。" 上曰: "卿等之言然矣。 然以兒輩事誅人, 予豈欲哉? 卿等更議以當於理者啓之。" 尹思永元肅曰: "前所啓合理。" 河演曰: "大逆之律, 何至太降? 法者, 萬世之公共也。 除他事斬何如?" 末生等與言同, 上曰: "予不忍斬。" 曰: "不忠之人, 得保首領, 爲庶人而留于京師, 臣等未知其可也。 況安享家産, 則後來何觀? 有罪罪之, 欲其戒後也。 人臣之罪, 莫大於不忠, 乞流于遐方。" 不聽。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변란(變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