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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전 지춘천군사 이속을 혼사로 인하여 전옥에 가두다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전 지춘천군사(知春川郡事) 이속(李續)을 전옥(典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임금이 점치는 자[卜者] 판수[盲人] 지화(池和)에게 정해년 이전에 출생한 남자의 팔자(八字)648) 를 구하여 추산(推算)하여 아뢰라고 명하였었다. 지화(池和)이속(李續)의 집에 가서 이속의 아들의 팔자를 물으니, 이속이,

"무슨 까닭으로 묻는가?"

하였다. 지화

"이것은 왕명을 받은 것이다."

하니, 이속이 말하였다.

"길례(吉禮)가 이미 끝났는데, 또 궁주(宮主)가 있는가? 만일 권 궁주(權宮主)의 딸이 결혼한다면 나의 자식이 있지마는, 만일 궁인(宮人)의 딸이라면 내 자식은 죽었다."

나는 이렇게 연혼(連婚)하고 싶지는 않다."

지화이속의 말을 아뢰니, 임금이,

"이속의 가문(家門)이 본래 바르지 못하다. 나도 연혼(連婚)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속의 말이 심히 불공하다."

하고, 이에 옥에 가두고 물었다. 이보다 앞서 이속의 매부 하형(河逈)의 딸은 금화 현감(金化縣監) 유복중(柳復中)의 아내인데, 5촌숙(五寸叔) 김사문(金士文)과 사통하였기 때문에 가문이 바르지 못하다는 분부가 있은 것이다. 이속의 위인이 거만하고 탐하고 포학하여 모든 언사와 거동이 남의 미움을 받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5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신분(身分) / 풍속-풍속(風俗)

  • [註 648]
    팔자(八字) : 출생(出生)한 연(年)·월(月)·일(日)·시(時)에 해당되는 간지(干支) 여덟 글자. 이것으로 사람의 화(禍)·복(福)·생(生)·사(死)를 판단함.

○命司憲府囚前知春川郡事李續于典獄。 初, 上命卜者盲人池和, 求丁亥以上生男八字, 推算以聞。 家, 問子八字, 曰: "何故問之?" 曰: "是承命也。" 曰: "吉禮已畢, 又有宮主乎? 若以權宮主之女結婚則吾有子矣, 若宮人之女則吾子亡矣。 吾不欲如此連婚也。" 言聞, 上曰: "之家門本不正, 予亦不欲連婚, 然之言甚不恭。" 乃下獄問之。 先是, 之(姝夫)〔妹夫〕 河逈之女, 金化縣監柳復中之妻也。 與五寸叔金士文私焉, 故有家門不正之敎也。 爲人倨慢貪暴, 凡言辭擧動, 爲人嫉惡。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5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신분(身分)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