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8월 20일 계묘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경상도 다대포에 만호를 차견하다
경상도(慶尙道) 다대포(多大浦)에 만호(萬戶)를 차견(差遣)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수군 도절제사(水軍道節制使)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다대포가 좌우도(左右道)의 중앙에 왜적이 서로 바라보이는 요해(要害)의 땅에 있으니, 마땅히 병선을 정박하고 만호를 차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差萬戶于慶尙道 多大浦。 兵曹據水軍都節制使呈啓: "多大浦在左右道中央, 倭賊相望要害之地, 宜泊立兵船, 差遣萬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