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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8월 10일 계사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사헌부에서 집의 권상온을 탄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집의(執義) 권상온(權尙溫)을 탄핵하였다. 권상온이 내자 윤(內資尹)으로 있을 때에 바야흐로 주금(酒禁)이 있는데, 객(客) 두세 사람과 상기(上妓) 등을 초청하여 본시(本寺)에서 모여 술을 마시었다. 이때에 이르러 헌사(憲司)에서 탄핵하니, 권상온이 대답하기를,

"상기(上妓)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장령(掌令) 김자(金赭)가 직관(直館)으로 있을 때에 감찰방(監察房)에서 모여 술을 마시고, 인하여 데리고 온 기생이다."

하였다. 이에 장령 김자와 감찰 등이 모두 피혐(避嫌)하고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일을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형조에 명하여 추핵(推核)하여 아뢰게 하였다. 장령(掌令) 이하(李賀)권상온(權尙溫)과 틈이 있어 동관(同官)이 되지 않으려고 하여 주모(主謀)하여 탄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劾執義權尙溫尙溫爲內資尹時, 方有酒禁, 速客二三人及上妓等, 會飮于本寺。 至是憲司劾之, 尙溫答曰: "其上妓非予所喚, 乃掌令金赭爲直館時, 會飮於監察房, 因而率來妓也。" 於是, 掌令金赭及監察等皆避嫌不仕。 事聞, 上命刑曹, 推核以聞。 掌令李賀尙溫有隙, 欲不與同官, 主謀而劾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