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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8월 3일 병술 4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예조 좌랑 김효정이 황엄의 후운의 일을 아뢰다

예조 좌랑(禮曹佐郞) 김효정(金孝貞)이 아뢰기를,

"신이 후운(後運)617) 의 각색 종이를 가지고 사신관(使臣館)에 이르러 먼저 황엄(黃儼)에게 고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종이 수가 너무 많으니, 그대가 전후를 통해 계산하여 총수(總數)를 1만장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가 도로 싸가고 해수(海壽)에게는 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해수(海壽)가 종이 수를 묻고 단자(單子)618) 를 재촉하는데, 황엄이 마침 목욕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살그머니 황엄에게 고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단자(單子)에는 1만 장이라고만 쓰는 것이 가하다.’ 하므로, 황엄의 말과 같이 1만 장이라고만 썼습니다. 황엄이 몰래 사람을 시켜 신에게 말하기를, ‘2백 장은 영접 도감(迎接都監)에 숨겨 두라.’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의 지성(至誠)이 이러하나, 그러나, 이 종이를 다 바치면 뒤에 오는 자가 반드시 이 숫자를 모방할까 두렵기 때문에 남은 종이는 지금 돌려보낸다.’ 하였습니다. 납입하는 종이 수를 단자(單子)에 기록한 수보다 조금 더하였는데, 황엄이 해수에게 이르기를, ‘숫자를 더한 까닭은 반드시 우리들이 정하게 선택하리라 하여 그런 것이다.’ 하고, 남은 종이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였다. 두터운 종이 각 40장을 두 사신에게 주니, 사신들이 심히 기뻐하였다. 황엄(黃儼) 등이 사사로 저자[市]를 두어 시리(市利)를 그물질하고, 또 오늘에 아무 물건을 요구하고, 명일에 또 아무 물건을 요구하며, 반인(伴人)까지도 또한 그러하여 초피(貂皮)·마포(麻布)·석자(席子)·지지(紙地)·인삼(人蔘), 심지어는 초(酢)·젓[醢]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유사(有司)가 견딜 수 없었으나 임금이 관곡(款曲)하게 이를 따랐다. 운반하는 인부가 1천여 명에 이르렀다. 영접 도감 판관(迎接都監判官) 고약해(高若海)가 사람들이 사사로이 통하여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니, 사신이 크게 노하여 고약해에게 장(杖)을 때렸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1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 [註 617]
    후운(後運) : 뒤에 보내는 것.
  • [註 618]
    단자(單子) : 남에게 물건을 보낼 때 물건의 수량이나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적은 종이.

○禮曹佐郞金孝貞啓曰: "臣將後運各色紙, 到使臣館, 先告黃儼, 曰: ‘紙數過多。 爾通計前後總數一萬張, 其餘爾還齎去, 勿使海壽知。’ 海壽問紙數而促其單子, 適入浴, 故潛告, 曰: ‘單子只書一萬張可也。’ 故如言, 只錄一萬張。 潛使人語臣曰: "二百張, 可潛置迎接都監。’ 且曰: ‘殿下至誠如此, 然盡納此紙, 則恐後來者必倣此數, 故餘紙今還。’ 云。 所入紙數, 稍加單子之數, 海壽曰: ‘所以加數者, 必以某等精擇也。’ 餘紙悉還。 贈厚紙各四十張于兩使臣, 使臣等喜甚。"

等私自置市而罔市利, 且今日求某物, 明日又求某物, 至於伴人亦如此。 若貂皮、麻布、席子、紙地、人蔘, 至於酢醢, 無所不求, 有司不堪, 上曲從之, 轉輸之丁, 至於千餘名。 迎接都監判官高若海禁人私通和賣, 使臣大怒, 杖若海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1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