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8월 3일 병술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유영·하형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겸 지형조사(知刑曹事) 유영(柳穎)과 도관 정랑(都官正郞) 하형(河逈)·최심(崔潯), 도관 좌랑(都官佐郞) 권서(權曙)·유상지(兪尙智)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으니, 한월(韓鉞) 등이 북을 쳐서, 유영 등이 지연하고 결절(決絶)하지 않는다고 호소한 때문이었다. 의금부가 율(律)에 따라 아뢰니, 명하여 유영은 장(杖) 70대를 속(贖)받고, 권서는 장(杖) 80대를 속받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