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30일 계미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황엄에게 초피·금이환 등을 주다
황엄(黃儼)에게 초피(貂皮) 1백 령(領)을 주고, 또 금이환(金耳環)612) 과 패주(貝珠) 한 쌍을 주었다. 또 내관(內官) 박흥복(朴興福)을 보내어 개[狗子]를 각각 한 마리씩 두 사신에게 주고, 세자(世子)가 또한 개 한마리를 황엄에게, 두 마리를 해수(海壽)에게 주었으니, 모두 그들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세자는 저포(苧布)와 마포(麻布) 각 5필을, 세 대군(大君)은 저포와 마포 각 4필을 황엄에게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註 612]금이환(金耳環) : 금귀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