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22일 을해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과전의 3분의 1을 3도에 옮기어 주다
호조(戶曹)에 명하여 과전(科田)의 3분의 1을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 3도(道)에 옮기어 주었으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공신(功臣)·대간(臺諫)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경기(京畿) 안의 각품 과전(各品科田)과 사사 전지(寺社田地)를 감사(監司)로 하여금 그 손실(損失)을 조사하여 옮겨 준 후를 기다려서 공사(公私)를 아울러 모두 조(租)를 거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0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乙亥/命戶曹移給科田三分之一于三道, 忠淸、全羅、慶尙道也。 從議政府、六曹、功臣、臺諫之議也。 戶曹啓: "今年畿內各品科田與寺社田地, 使監司審其損實, 以待移給後, 公私竝皆收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0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