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8일 신유 5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병조에서 제주 사람을 구처하는 사의를 올리다
병조(兵曹)에서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의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제주(濟州) 사람을 구처(區處)하는 사의(事宜)를 올리었다.
"제주의 각사(各司) 노비(奴婢)와 군정(軍丁) 등이 장삿배로 인하여 도망하여 육지로 나오니, 이제부터 서울 안 사람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외방 사람은 거주지의 고을에서 행장(行狀)을 만들어 주게 하고, 위법하는 자는 논죄하고, 제주 사람으로 본주(本州)의 행장(行狀)596) 이 없는 자도 또한 논죄하여 모두 본토로 돌려 보내소서. 또 왜적(倭賊)이 추자도(楸子島)에 숨어 정박하여 여러 섬을 엿보고 있어 혹은 왕래하는 배를 해치니, 공사선(公私船)도 병선(兵船)의 예에 의하여 군기와 의갑(衣甲)을 엄하게 갖추어 졸지에 왜적을 만나면, 대적하여 해를 피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 상업(商業) / 군사(軍事) / 신분-천인(賤人)
- [註 596]행장(行狀) :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통행(通行)에 편이를 주기 위하여 발행하던 일종의 여행 증명서.
○兵曹據全羅道都觀察使牒報, 上區處濟州人事宜:
濟州各司奴婢及軍丁等, 因興利船逃亡出陸。 自今京中人則漢城府外方人則所居官, 許令行狀成給, 違者論罪。 濟州人無本州行狀者亦論罪, 皆令還本。 且倭賊隱泊楸子島, 窺覘諸島, 或害往來之船, 公私船依兵船例, 嚴備軍器衣甲, 卒遇倭賊, 對敵避害。"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 상업(商業) / 군사(軍事)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