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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7일 경신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사헌부에서 도총제 이백온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도총제(都摠制) 이백온(李伯溫)의 죄를 청하였다. 하윤(河崙)의 첩이 지아비의 상복을 입어 아직 벗지 않았는데, 이백온이 억지로 취하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의복을 그 집에 보냈다. 첩의 아비가 헌사(憲司)에 호소하니, 헌사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아무 말이 없다가 정부(政府)·육조(六曹)에서 정사를 아뢰기를 끝내고 물러가자,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일렀다.

"이백온은 나의 종형제인데, 하는 짓이 나로 하여금 도리어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진산(晉山)은 사직(社稷)의 원훈(元勳)이고, 이백온은 종실의 지친이니, 상중이 아니라도 취(娶)할 수 없다. 비록 나의 지친이지마는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조율(照律)하여 아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司憲府請都摠制李伯溫之罪。 河崙之妾服夫喪未除, 伯溫强欲娶之, 使人投衣服于其家, 妾父訴于憲司, 憲司覈實請罪, 上默然。 政府、六曹啓事畢退, 上謂代言等曰: "伯溫予之從昆弟也。 所爲令我反慙, 故予乃不答。 晋山社稷元勳; 伯溫宗室至親, 雖不冒喪, 不可娶也。 雖予之近親, 予必不宥, 其令照律以聞。"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