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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6월 20일 갑진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변계량의 건의로 5부 학당의 공억을 명하다. 풍저창에서 매월 지급

학당(學堂)에 공억(供億)하기를 명하고, 풍저창(豐儲倉)으로 하여금 지급(支給)하게 하였다. 예조 판서 변계량이 아뢰기를,

"오부(五部)의 자제(子弟)가 모두 학당에 모이는데, 그 공억(供億)하는 것을 양현고(養賢庫)564) 미곡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관 생원(居館生員)이 많다면 양현고의 미곡으로도 오히려 부족될 것이니, 청컨대, 학당에 전지(田地)를 별급(別給)하여 공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田地)에는 해에 따라 손실(損實)이 있다."

하고, 드디어 풍저창으로 하여금 매월 지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註 564]
    양현고(養賢庫) : 조선조 때 성균관 유생에게 주는 식량의 일을 맡아 보는 관아. 태조(太祖) 원년에 설치하여 고종(高宗) 31년에 폐함.

○甲辰/命學堂供億, 令豐儲倉支給。 禮曹判書卞季良啓: "五部子弟, 皆會學堂, 其所供億, 用養賢庫米穀, 若居館生員多, 則養賢庫米穀, 猶爲不足。 請於學堂, 別給田地, 以資供億。" 上曰: "田地隨歲有損實。" 遂令豐儲倉每月支給。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