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6일 경자 6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5부의 맹인의 집합 장소인 명통사를 고쳐 짓게 하고 노비 10구를 주다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명통사(明通寺)를 다시 짓게 하고, 이어서 노비를 합하여 10구(口)를 주니, 오부(五部)의 맹인(盲人)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命繕工監改營明通寺, 仍給奴婢幷十口, 五部盲人所會處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