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6일 경자 5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변계량의 건의로 삼관의 권지들을 군현에 나누어 보내 생도를 훈회하게 하다
예조 판서 변계량이 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승문원의 권지(承文院權知)를 군현(郡縣)에 나누어 보내 생도(生徒)들을 훈회(訓誨)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삼관 권지(三館權知)의 수는 50여 인으로 그 부모·처자가 외방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령(特令)으로 부모가 거처하는 부근의 군현(郡縣)으로 나누어 보내 생도들을 훈회하게 함으로써 옛날 상서(庠序)562) 의 제도를 본받게 하고, 전하께서 글을 높이는 교화를 넓힘으로써 50여 인이 근성부육(覲省俯育)563) 하는 은혜를 이루게 하소서. 본래 서울에서 거주하던 자는 기전(畿甸)의 군현으로 보냄이 마땅하고, 그 고만(考滿)이 되면 본관(本館)의 추천에 의하여 예(例)에 따라 천전(遷轉)하기를 《속육전(續六典)》의 예와 같이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오직 승문원만은 이문(吏文)을 이습(肄習)하기 때문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判書卞季良請分遣成均校書、承文院權知于郡縣, 訓誨生徒。 啓曰: "三館權知之數五十餘人, 其父母、妻子在外者居多。 特令分遣父母居處附近郡縣, 訓誨生徒, 以效古者庠序之制, 以廣殿下右文之化, 以遂五十餘人覲省俯育之恩。 其素居京者, 宜遣圻甸郡縣, 及其考滿, 以其本館所薦, 隨例遷轉, 如《續六典》例。" 從之, 惟承文院以肄習吏文不遣。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