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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6월 12일 병신 4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성균관에 술 100병과 노루·사슴 등을 내려주다

성균관(成均館)에 술 1백 병(甁)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임첨년을 전송하는 잔치에서 화종(畫鍾)을 보고, 조말생에게 물었다.

"그전에 성균관에 화종(畫鍾)554) 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그 종(鍾)은 술을 얼마나 받는가?"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지금도 있는데, 술을 한 사발(沙鉢)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성균 유생(成均儒生)들이 그 종을 잘 쓰고 있는가?"

하였다.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헌부(憲府)에서 처음 과거에 나오는 유생에게 베를 받는 일[捧布]을 그만두도록 청한 이래로, 술값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이에 명하여, 술 1백 병, 장(獐)555) ·녹(鹿)을 합하여 10구(口), 잡어(雜魚) 3백 마리[尾]를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註 554]
    화종(畫鍾) : 청동(靑銅)으로 만든 술 그릇의 하나. 크기는 사발만 하였고,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음.
  • [註 555]
    장(獐) : 노루.

○賜成均館酒百甁。 上於餞添年之宴見畫鍾, 問趙末生曰: "成均館古有畫鍾, 今猶在乎? 其鍾之受酒幾何?" 末生對曰: "至今存焉, 容酒一沙鉢許。" 上曰: "成均儒生能用其鍾乎?" 末生對曰: "自憲府請罷初赴擧儒生捧布以來, 無酒債, 不能用矣。" 乃令賜酒百甁、獐鹿幷十口、雜魚三百尾。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