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5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승문원에 참외관을 더 두다
승문원(承文院)의 참외관(參外官)552) 을 증치(增置)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원(本院)은 이문(吏文)의 예습(預習)과 사대 문서(事大文書)의 제술(製述) 등의 일로 가볍지 아니합니다. 이제 신급제(新及弟) 10인을, 삼관(三館)의 예(例)에 의하여 권지 부정자(權知副正字)라 일컬어 구전(口傳)하여 시행하였으나, 전부터 있는 참외 녹관(參外祿官)은 오직 종7품 2인, 정8품 2인뿐이니, 중군 부사정(中軍副司正) 55인, 좌군 부사정·우군 부사정 각 54인 중에서 각 1인을 제하고, 본원에 정·종9품 각 2인을 가설(加設)하게 하소서. 전부터 있는 종7품 정자(正字)를 정7품 박사(博士)로 고치고, 정8품 부정자(副正字)를 저작랑(著作郞)으로 고치되, 그 가설한 정9품 2인과 종9품 2인은 정자(正字)와 부정자(副正字)로 칭호(稱號)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552]참외관(參外官) : 7품 이하의 관원.
○增置承文院參外官。 禮曹啓曰: "本院吏文預習、製述事大文書等事匪輕。 今以新及第十人, 依三館例, 稱權知副正字, 口傳施行。 在前參外祿官, 唯從七品二、正八品二而已。 中軍副司正五十五, 左右軍副司正, 各五十四內, 各除一, 於本院加設正從九品各二。 在前從七品正字改正七品博士; 正八品副正字, 改著作郞。 其加設正九品二、從九品二, 以正字副正字稱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