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박은의 상서를 유사눌·신상·배윤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명하여 전 판홍주목사(判洪州牧使) 유사눌(柳思訥), 형조 참판 신상(申商), 우헌납(右獻納) 배윤(裵閏)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니, 박은의 상서(上書)로 인하여 ‘신상·배윤 등이 성풍붕비(成風朋比)550) 하여 신의 죄를 나직(羅織)551) 하였습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