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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박은의 상서를 유사눌·신상·배윤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명하여 전 판홍주목사(判洪州牧使) 유사눌(柳思訥), 형조 참판 신상(申商), 우헌납(右獻納) 배윤(裵閏)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니, 박은의 상서(上書)로 인하여 ‘신상·배윤 등이 성풍붕비(成風朋比)550) 하여 신의 죄를 나직(羅織)551) 하였습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註 550]
    성풍붕비(成風朋比) : 붕비하는 풍속을 이룸.
  • [註 551]
    나직(羅織) : 없는 죄를 무고하여 죄를 얽음.

○命囚前判洪州牧事柳思訥、刑曹參判申商、右獻納裵閏于義禁府。 以朴訔上書, 有申商裵閏等成風朋比, 羅織臣罪之言故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