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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9일 계사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대언이 명을 받들어 삼성 교국에 참여할 때는 서벽에 앉게 하다

명하여 이제부터는 대언(代言)이 명을 받들어 의금부에 가게 되면, 제조(提調) 및 형조·대간과 교좌(交坐)549) 하되, 서벽(西壁)에 앉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549]
    교좌(交坐) : 나라에서 중대한 사건을 심문할 때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3성(省)이 합동으로 사건을 심의 조사하던 제도. 이를 삼성 교국(三省交鞫), 또는 삼성 잡치(三省雜治)라고도 함.

○命自今代言奉命往義禁府, 與提調及刑曹臺諫交坐, 坐于西壁。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