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도관찰사가 건의한 사항들을 의정부·육조의 검토를 거쳐 윤허하다
전라도 도관찰사 정경(鄭耕)이 각 고을의 수령(守令)·품관(品官)의 진언(陳言)을 올리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1. 각사(各司)에 공납(貢納)하는 것을 매년 인납(引納)486) 하므로 폐단이 있으니, 1년 동안 소용되는 수량을 헤아려 그 소산(所産)에 따라 다시 상정(詳定)하게 하고,
1. 대체로 백성들은 먹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습니다. 비록 환과(鰥寡)487) 라 하더라도 소[牛]를 가지고 사람과 바꾸어 경전(耕田)하니, 역민(役民)의 일은 모두 경작(耕作)하는 것에 쓰이어 입군(立軍)488) 에도 어렵고, 환과(鰥寡)는 농사 지을 수 없으므로 경작하는 것은 날로 줄고 농사 짓는 자도 적어지니 유수자(遊手者)가 많게 되어 백성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부렴(賦斂)은 경작하는 것의 다소(多少)에 따라 시행하고, 그 출군(出軍)489) 은 인정(人丁)의 다소에 따라 시행하며,
1. 조운선(漕運船)의 육물(陸物)490) 에 대한 여러가지를 촌민(村民)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니 폐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포(各浦)의 병선(兵船)에 분급(分給)하였다가 육물(陸物)의 조전(漕轉)491) 을 마친 뒤에 각포에 돌려 주게 하고,
1. 선군호(船軍戶)의 자손(子孫)은 비록 누락(漏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봉족(奉足)으로 정하지 말게 하며,
1. 녹전(祿轉)과 군자(軍資)를 압령(押領)하여 상경(上京)한 창정(倉正)·인리(人吏)를 선공감(繕工監)에서 함부로 역사시키니, 법관(法官)으로 하여금 고찰하여 금지하게 하소서.
1.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춘추(春秋)에 전렵(佃獵)하여 잡은 것을 평민(平民)들로 하여금 전수(轉輸)하게 함은 폐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영솔하는 군인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고,
1. 녹전(祿田)과 군자 미곡(軍資米穀)을 각 고을의 창정(倉正)·장리(掌吏)가 숫자에 의하여 수납하니, 혹 간수(看守)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사용(斜用)492) 하고서 충납(充納)하지 못한 것은 논죄(論罪)하고 생징(生徵)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도회소(都會所)의 차사원처(差使員處)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요량하고 스스로 가늠하여, 받았으면서 납창(納倉)할 즈음에 이르러 부족하게 되면 곡여(斛餘)493) 로써 충수(充數)하지 아니하고 독촉하여 다른 미곡으로 채우게 하니, 빈민(貧民)들이 납부를 지탱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묵은 것이 쌓이고 다중(多重)494) 하여져서 일가[一族]의 가재(家財)를 다 팔기에 이르니 폐단이 막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원수(元數)가 부족하면 그 곡여(斛餘)로써 충수(充數)하게 하되 그 잉수(剩數)가 있은 뒤에야 곡여로써 시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농업-수리(水利) / 농업-전제(田制) / 건설(建設) / 정론(政論) / 재정-역(役) / 공업-장인(匠人) / 군사-부방(赴防) / 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486]인납(引納) : 연납(延納).
- [註 487]
환과(鰥寡) : 늙은 홀아비와 과부.- [註 488]
입군(立軍) : 군대를 세움.- [註 489]
출군(出軍) : 군대를 냄.- [註 490]
육물(陸物) : 육산물.- [註 491]
조전(漕轉) : 각도에서 나라에 수납(收納)하던 조세미(租稅米)를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던 제도. 수운(水運)과 육운(陸運)을 통하여 상납 기한까지 서울로 수송하였음.- [註 492]
○全羅道都觀察使鄭耕上各官守令品官陳言, 下議政府六曹議得: "一, 各司納貢, 每年引納有弊, 量一年所用之數, 隨其所産, 改詳定。
一, 凡民以食爲本, 雖鰥寡, 以牛易人耕田。 役民之事, 皆用所耕, 難於立軍, 而鰥寡不得耕耘, 故所耕日減, 耕耘者少, 遊手者多, 民食不足。 自今賦斂則用所耕多少, 其出軍則用人丁多少。
一, 漕運船陸物諸緣, 令村民備辦有弊, 自今分給各浦兵船, 陸物漕轉畢後, 還給各浦。
一, 船軍戶子枝, 雖漏落, 毋定他人奉足。
一, 祿轉及軍資押領上京倉正、人吏, 繕工監擅自役使, 令法官考禁。
一, 都節制使春秋佃獵所獲, 令平民轉輸有弊, 今後令所領軍人轉輸。
一, 祿轉、軍資米穀, 各官倉正、掌吏, 依數收納, 或不能看守, 或自斜用而未能充納, 則固當論罪生徵。 旣於都會所差使員處, 令民自量, 自槪以受, 至於納倉之際不足, 不以斛餘充數, 督令他米充之, 貧民不能支納。 因此宿積多重, 至於一族, 盡賣家財, 弊莫甚焉。 自今元數不足, 則以其斛餘充數, 而有剩然後, 以斛餘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농업-수리(水利) / 농업-전제(田制) / 건설(建設) / 정론(政論) / 재정-역(役) / 공업-장인(匠人) / 군사-부방(赴防) / 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