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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윤5월 26일 신사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헌납 배윤이 상장하여 박초를 탄핵하는 글을 올리려 하였으나 임금의 지시가 있어 아뢰지 않다

헌납(獻納) 배윤(裵閏)이 상장(上章)하여, 박초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일찍이 교지가 있었던 까닭에 아뢰지 아니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獻納裵閏上章, 請朴礎之罪。 曾有旨, 故不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0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