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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22일 정축 5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각 관청의 보고 문서를 입초 또는 일상사 이외에는 모두 계본의 형식을 취하게 하다

예조 참판 허조(許稠)가 상서(上書)하였는데, 상서는 이러하였다.

"이 앞서는 각사(各司)에서 소신(所申)한 글과 의논한 것은 모조리 첨명(簽名)467) 하여 ‘장(狀)468) ’이라 이르고, 오직 의정부(議政府)에서 입초(入抄)469) 한 것만 첨명하지 않게 하였더니, 지난번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각사에서 소신한 것을 ‘계본(啓本)’이라 개칭하고, 첨명(簽名)은 그전대로 하게 하니,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입초(入抄)한 식(式)은 첨명하지 않으므로 근년의 각사 소신(各司所申)은 비록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에 관계된 일이라 하더라도 흔히 입초한 식(式)만 사용하여, 첨명하지 않고서 이를 ‘계목(啓目)470) ’이라 이릅니다. 신(臣) 허조는 그윽이 생각하건대, 성명(姓名)이 없다면 체대(遞代) 당한 뒤에 소신자(所申者)를 알지 못하게 되어, 만일 참고할 것이 있어도 그 본말(本末)을 물을 길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입초(入抄)와 일용 상사(日用常事) 이외는 계목을 쓰지 말고 계본을 쓰게 하되, 의논한 자와 더불어 그전대로 첨명하게 하소서."

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입초와 일용 상사 이외의 새로 입법(立法)한 사항도 상서(上書)대로 계목을 없애고 계본을 쓰게 하라."

이 앞서 허조와 판서 변계량이 모든 일을 의논함에 있어 서로 이론이 어긋나 합치하지 못하자, 변계량은 간혹 ‘계목’의 형식을 써서 계문(啓聞)하여 시행하였던 까닭에, 허조의 이 청(請)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467]
    첨명(簽名) : 서명(署名).
  • [註 468]
    장(狀) : 각사(各司)에서 아뢰거나, 의논한 글을 통틀어 칭하는 말.
  • [註 469]
    입초(入抄) : 초본(抄本)하여 들임.
  • [註 470]
    계목(啓目) : 각사에서 임금에게 조목별로 사실을 보고하던 글. 대개 서명(署名)하지 않는 글을 말함.

○禮曹參判許稠上書。 書曰:

前此各司所申之書, 與議者竝皆僉名, 而謂之狀, 惟議政府入(杪)〔抄〕 不僉名。 曩者, 依《洪武禮制》, 各司所申, 改稱啓本, 僉名則依舊, 吏兵曹入抄之式, 不僉名, 而近年各司所申, 雖干禮樂刑政, 率多用入抄之式, 不僉名謂之啓目。 臣竊恐, 無名姓見遞之後, 莫知所申者, 如有參考, 無由問其本末。 願自今入抄及日用常事外, 勿用啓目, 而用啓本, 與議者依舊僉名。

敎曰: "入抄及日用常事外, 新立法事, 依上書, 除啓目用啓本。" 先是, 與判書卞季良, 凡議事相忤不合, 季良或用啓目啓聞施行, 故有是請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