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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윤5월 12일 정묘 6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이조 판서 박신이 인정전을 재건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듣지 않다

이조 판서 박신(朴信)인정전(仁政殿)을 다시 짓도록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박신이 아뢰기를,

"육조청(六曹廳)에 축대(築臺)를 쌓지 아니하여 지금 장맛비를 당하여 거의 쓰러지게 되었으니, 병조의 보충군(補充軍)으로 축조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비록 작은 역사일지라도 삼복(三伏) 중에 백성을 부려 고단하게 할 수는 없다. 홑옷[單衣]을 입고 깊은 궁중에 앉아 있어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역인(役人)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직 가을이 되어 서늘해지기를 기다려라."

하였다. 박신이,

"돌은 이미 실어 들였습니다. 10여 인이 분번(分番)하여 입역(立役)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굳이 청하여 마지 아니하니, 임금이,

"만약 이미 낙성된 집이 쓰러진다면 이 또한 거폐(巨弊)이니, 돌이 이미 들어왔다면 역사하게 하라."

하였다. 박신이 또 아뢰기를,

"인정전(仁政殿)은 매우 좁으니 고쳐 지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집은 이궁(離宮)이라 비록 좁더라도 좋다. 만약 대사(大事)가 있다면 마땅히 경복궁(景福宮)으로 나아가겠다. 또 바로 산맥(山脈)에 당하였으니 개조(改造)하기도 어렵다."

하였다. 박신이,

"서쪽 가까이 당겨서 옮겨 지어도 산맥에 당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 예조 판서(禮曹判書) 변계량(卞季良)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그전에 내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부원군에게서 수강하였는데, ‘환관(宦官) 진홍지(陳弘志)청니역(靑尼驛)에 이르러 봉장살(封杖殺)하였다.’는 글귀에 이르러, 부원군이 말하기를, ‘봉은 봉검(封劍)의 봉(封)과 같은 것으로 봉장(封杖)으로 죽이는 것입니다.’고 하였소. 변 판서는 세자를 가르침에 무슨 뜻으로 말하였소? 내가 수강한 이래로 항상 마음에 맞지 않게 여겼더니, 지금 운회(韻會)를 보니 봉(封)자를 주석(註釋)하기를, ‘봉(封)은 계(界)이며, 강(彊)이다.’하였으므로 이것을 보고서야 나의 의심이 풀렸소. 이것은 반드시 청니봉(靑尼封)에 이르러 장살(杖殺)하였다는 것일꺼요."

하니, 정탁이 ‘예예[唯唯]’하고 있을 뿐이었다. 임금이 서사(書史) 보기를 좋아하여 간혹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구명(究明)하여 변석(辨釋)한 뒤에 그만두었던 까닭에 《대학연의》를 본 지 수년이 되었어도 변석함이 이와 같았다. 임금이,

"《통감강목(通鑑綱目)》을 내가 보았는데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자세히 말하지 아니한 까닭에 《십팔사(十八史)》를 보았으나, 역시 자세하지 못하였다."

하고,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유관(柳觀)의 집으로 가서 묻게 하기를,

"이 사서(史書) 이외의 상밀(詳密)한 것은 무슨 역사 책인가?"

하니, 유관이 대답하였다.

"《한서(漢書)》·《당서(唐書)》사마천(司馬遷)《사기(史記)》가 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7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건설-건축(建築) / 왕실-경연(經筵)

    ○吏曹判書朴信請改營仁政殿, 不允。 初, 啓曰: "六曹廳不築臺, 今當霖雨, 幾至顚仆。 乞以兵曹補充軍造築。" 上曰: "雖小役, 三伏內不可使民困也。 着單衣坐深宮, 尙不勝其熱, 況役人乎? 姑待秋涼。" 曰: "石已輸入, 十餘人分番入役, 則可爲。" 固請不已, 上曰: "若已成之屋顚覆, 則是亦巨弊。 石已入, 則役之。" 又啓曰: "仁政殿狹隘, 當改造。" 上曰: "此離宮, 雖狹亦可。 如有大事, 當御景福宮。 且正當山脈, 難以改造。" 曰: "近西移造, 亦當脈乎?" 上不答, 顧謂淸城府院君 鄭擢、禮曹判書卞季良曰: "昔予受《大學衍義》於府院君, 至宦官陳弘志靑尼驛封, 杖殺之文, 府院君以爲: ‘封猶封劍之封, 以封杖殺之也。’ 卞判書訓世子以何義? 予自受讀以來, 常不協於心。 今觀《韻會》釋封之註, 封, 界也, 疆也。 看此予疑乃解。 是必至靑尼封, 以杖殺之也。" 唯唯而已。 上好看書史, 間有所疑, 必究明辨而後已, 故讀《衍義》有年, 辨釋如此。 上曰: "《通鑑綱目》予已覽之, 不細陳時政得失, 故覽《十八史》, 亦不詳矣。" 命注書往問柳觀之第曰: "此史外, 詳密者何史?" 觀曰: "《漢》《唐書》《馬遷史》有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7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건설-건축(建築)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