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노비 쇄권색에서 올린 노비 결절사목 14개항을 윤허하다
각사(各司)의 노비 쇄권색(奴婢刷卷色)이 상소(上疏)하였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조(前朝)401) 의 말년에 토전(土田)·장획(臧獲)402) 의 제도가 크게 무너져서 서로 침탈(侵奪)하게 되니 극히 문란(紊亂)하였습니다. 우리 태조(太祖) 강헌 대왕(康獻大王)께서 천명을 받아 창업(創業)하면서 먼저 경계(經界)를 바로잡아 크게 전제(田制)를 개정하니, 공사(公私)가 뚜렷하여 사람들이 범법(犯法)하지 못하였으나, 유독 노비 쟁송(奴婢爭訟)만은 아직껏 구철(舊轍)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정축년403) 에 명하여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세우게 하고, 중외(中外)에서 송사하는 것들을 정한(定限)404) 하여 결절(決絶)하니, 이에 원통한 것을 펴며 원망스러움을 풀게 되어 적년(積年)의 거폐(巨弊)가 거의 영구히 없어지게 되었지만, 유사(有司)가 봉행(奉行)함에 지극하지 못했던 까닭에 많이 유체(遺滯)되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자 잘 이어받고 잘 조술하여 경진년405) ·갑오년406) 에 다시 도감(都監)을 세웠습니다. 정축년 이래로 미결(未決)한 것과 오결(誤決)한 것을 모두 다 결절하게 하고, 이어서 관문(官文)을 성급(成給)하는 법(法)을 나타내니 그것은 구폐(舊弊)를 개혁하고 쟁송(爭訟)을 물리치며, 인륜(人倫)을 두터이 하고 풍속(風俗)을 바로 하는 도리에 있어 지극한 것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공처 노비(公處奴婢)에 있어서만 개국(開國) 이래로 추쇄(推刷)에 적중함을 잃거나 혹은 문계(文契)407) 가 불분명하여 많은 유실(遺失)을 보았고, 혹은 관리가 용렬하여 고의로 사속(斜屬)408) 시켰기 때문에 양인(良人)으로, 군대를 기피했다는 이름을 뒤집어 쓴 자가 있는가 하면, 사천(私賤)으로 주인(主人)을 배반하고 투속(投屬)한 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망쳐 피역(避役)한 자와 용은자(容隱者)409) 도 대체로 또한 많았습니다. 전하께서 굽어서 헌의(獻議)를 채택하여, 영락(永樂)을미년410) 에 쇄권색(刷卷色)을 설치하고 쇄권하는 법을 엄하게 세우되, 조획(條畫)을 명시(明示)하며 각사의 구근 문적(久近文籍)411) 을 포집(褒集)412) 한 뒤에 일일이 상량 확정하고 그 본말(本末)을 갖추어 그 실제를 따르며, 그 착오를 산제(刪除)하고 바른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 중 원통함을 소송하는 자가 있게 되면 유사(攸司)에 이송(移送)하는 즉시로 변결(辨決)케 함으로써 일대(一代)의 신안(新案)을 늑성(勒成)하여 만세(萬世)의 원적(元籍)이 되게 하니, 인심(人心)이 이 때문에 안정되고 쟁단(爭端)이 영구히 없어지게 되었으니, 성조(盛朝)에서 다스림을 위한 기구가 극진하였다고 이르겠습니다. 이제 안적(案籍)이 이루어졌으니 만약 법을 세워 관방(關防)413) 하지 않는다면 후일의 폐단이 또 여전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삼가 영세(永世)토록 준수(遵守)할 조건(條件)을 상고하여 뒤에 갖추 기록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보시고 재택(裁擇)하여 시행케 하소서.
1. 지금 정유년안(丁酉年案)에 붙인 경외 노비(京外奴婢)는 당해 관리가 해유(解由)414) 할 때에, 원수(元數) 몇 구(口)중에서 물고(物故)가 몇 구(口), 도망(逃亡)이 몇 구, 모처 이접(某處移接)이 몇 구, 생산(生産)이 몇 구임을 명백히 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뒷날의 빙거가 되게 하되, 그 중에서 완휼(完恤)하지 못하여 많이 도산(逃散)하게 한 자는 이조(吏曹)에서 그 구수(口數)의 다소를 고찰하여 폄출(貶黜)하게 할 것.
1. 정유년안(丁酉年案)에 붙인 노비를 정상을 알면서도 만일 용은(容隱)하고 역사(役使)한 자가 있다면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직첩(職牒)을 거두어 들이고, 결장(決杖) 1백 대에, 수군(水軍)에 충당하며, 구수(口數)를 계산하여 역가(役價)를 생징(生徵)토록 할 것.
1. 지금 정유년안(丁酉年案)에 붙인 노비는 10구(口)마다 1구를 택하여 두목(頭目)을 정하고, 3구마다 1구를 역사시키되 도망(逃亡)·이접(移接)·생산(生産)한 액수(額數)는 두목 노비(頭目奴婢)와 이장(里長)·정장(正長)이 즉시 관(官)에 알리고 치부(置簿)하였다가 속안(續案)415) 때를 기다려 명백히 시행하고, 그 용은자(容隱者)를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조율(照律)하여 논죄(論罪)하되, 10구 미만(未滿)인 것은 두목 노비의 편의에 따라 택정(擇定)케 할 것.
1. 경외에 산접(散接)한 노비(奴婢)가 생산한 자손(子孫)과 도망자·물고자(物故者)는, 경중(京中)은 각기 그 사(司)에서, 외방(外方)은 경차관(敬差官)이 3년에 한 차례씩 명백히 추고(推考)하여 속안(續案) 때에 시행하도록 영구히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경차관을 만일 파견하지 않을 때에는 각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법식에 따라 성적(成籍)하여 상납(上納)하게 할 것.
1. 무진년416) 간에 권세 있는 집에 증여(贈與)한 노비와 범죄(犯罪)한 각 인, 양쪽이 다 부당하여 속공(屬公)시킨 노비, 지금의 안(案)417) 내에 본주(本主)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지 아니한 원속 노비(元屬奴婢)도 일체(一體)로 시행하되, 비록 도산(逃散)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침핍(侵逼)하지 말게 하며, 본주인으로 위반한 자는 헌사(憲司)에서 규리(糾理)하고, 본주인으로 만일 용은(容隱)하였다가 드러난 자가 있게 되면, 윗항의 용은례(容隱例)로써 논죄하게 할 것.
1. 경외의 안(案)에 붙인 노비(奴婢)로 도망(逃亡)하거나 피역(避役)한 자는 당해 관리가 그 일족(一族)·절린(切隣)과 두목(頭目)·이장(里長)·정장(正長)을 문책하고 기한을 정하여 잡아오게 하며, 현재 추쇄하지 못한 것은 속안(續案) 때마다 이를 추국(推鞫)하게 하되, 그 중에서 실정을 알고 있는 정상이 현저한 자는 형문(刑問)하여 독촉케 할 것.
1. 물고(物故)한 노비는 당해 관리가 그 호(戶)와 두목노(頭目奴)의 고장(告狀)에 의거하여 몸소 친히 검시(檢視)하여, 경중은 형조(刑曹)에 보고하고 외방은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여 문안(文案)을 분명히 세웠다가 속안(續案) 때를 기다려 개정하여 시행케 하되, 만일 친히 살피지 않거나 즉시 고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논죄하게 할 것.
1. 이제 정유년안(丁酉年案)에 붙인 노비로 소량자(訴良者)와 상송자(相訟者)는 따끔하게 금지하되 위반자는 치죄(治罪)하며 정안(正案)과 도망미추안(逃亡未推案)418) 안에 명자(名字)가 뚜렷이 올라 있는 이외의 진고(陳告)도 또한 모두 금단(禁斷)하소서. 윗항의 안(案) 안에 부모(父母)·동복(同復)·삼사촌(三四寸)이 뚜렷하게 올라 있는 자는 이 한계에 두지 말게 할 것.
1. 진고(陳告)하여 수상(受賞)된 노비는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신후(身後)419) 에 모두 거두어 환속(還屬)시키고 그 자손 일족을 관(官)에 고하지 아니하고 인집(因執)하여 역사시킨 자는 지정 용은례(知情容隱例)420) 에 의하여 논죄하게 할 것.
1. 군기감(軍器監)의 조역 노비(助役奴婢) 1만 구(口)와 사재감(司宰監)의 전운 노비(轉運奴婢) 1만 구 안에서 당번(當番)으로 입역(立役)한 정군(正軍)의 봉족(奉足)421) 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노비는 소재관(所在官)에서 그들의 신공(身貢)422) 을 거두어 제용감(濟用監)에 들이고, 기타 각사(各司)의 외방 노비로 경중에서 입역한 자와 차비(差備)가 있는 자 이외에는 또한 이 예(例)에 의하여 그 신공을 거두어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상납(上納)케 하고 국용(國用)으로 할 것.
1. 공신(功臣)이 하사(下賜)받은 노비 사패(奴婢賜牌)423) 안에는 자손에 대대로 이어 주는 것을 불허(不許)하였은즉, 신후(身後)에는 모조리 환속(還屬)시키고, 사패(賜牌) 안에 비록 자손이 서로 전함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손이 없이 신몰(身歿)하였다면 또한 환속시키게 할 것.
1. 지금 쇄권(刷卷)할 때에 처음으로 드러난 노비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의 연갑(年甲)·자손(子孫)을 각각 본인으로부터 초사(招辭)를 취한 다음에야 안(案)에 기록하게 하되, 만일 도망해서 추쇄하지 못했거나, 용은(容隱)·피역(避役) 등의 노비도 재삼 추궁[窮推]하소서. 끝까지 현추(現推)하지 못한 자는 별도로 일안(一案)을 만들어 뒷날의 빙거를 삼고, 이왕에 물고(物故)한 노비는 문서가 번잡하니 기록을 감하게 하되, 그 중에는 사칭(詐稱)한 자도 간혹 있을 것이니 모두 진고(陳告)함을 허락하여 상급(賞給)하게 할 것.
1. 지금 정유년 노비안(丁酉年奴婢案)은 2본(本)으로 만들어, 1본은 본사(本司)에 두고 1본은 가각고(架閣庫)에 두게 하며, 외방은, 1본은 본관(本官)에 두고, 1본은 영고(營庫)에 두게 함으로써 간위(奸僞)를 방지하고 뒤에 오는 속안(續案)도 또한 이 예(例)를 따르소서. 그러나 외방에서 가각고로 상납하는 안(案)만은 도내(道內) 각사(各司)의 노비안의 편의함에 따라 합록(合錄)하게 할 것.
1. 갑오년424) 6월 28일 이후, 양부(良夫)에게 출가하여 낳은 소생(所生)은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아비를 따라 양민(良民)을 삼고 안(案)에 기록하지 말고, 그 양부에게 출가한 연월(年月)만을 해당 관리가 명백히 추고하여 시행함으로써 모람(冒濫)됨을 방지하게 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쇄권색(刷卷色)425) 에서 또 아뢰기를,
"공처 노비(公處奴婢)는 계문(啓聞)하여 결절(決絶)한다는 저령(著令)426) 이 있는데도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취지(取旨)도 없이 결절하여 입안(立案)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교지를 위반하면서 결절하여 입안한 것은 전결례(前決例)427) 로써 논하지 말고 바름[正]을 따라 결절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말하였다.
"교지를 위반하면서 결절하여 입안한 관리는 유전(宥前)·유후(宥後)를 분간하여 논죄(論罪)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註 401]전조(前朝) : 고려조.
- [註 402]
장획(臧獲) : 노비.- [註 403]
정축년 : 1397 태조 6년.- [註 404]
정한(定限) : 기한을 한정함.- [註 405]
경진년 : 1400 정종 2년.- [註 406]
갑오년 : 1414 태종 14년.- [註 407]
문계(文契) : 문서.- [註 408]
사속(斜屬) : 부정(不正)으로 노비를 소속시킴.- [註 409]
용은자(容隱者) : 숨겨 주는 자.- [註 410]
을미년 : 1415 태종 15년.- [註 411]
구근 문적(久近文籍) : 고금의 문적.- [註 412]
포집(褒集) : 모아서 포장함.- [註 413]
관방(關防) : 방비.- [註 414]
해유(解由) : 관리가 갈릴 때에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고 보고하는 일.- [註 415]
속안(續案) : 각 관사(官司)의 공천(公賤)을 기재한 형지안(形止案)에 잇달아 붙여서 만들던 장부(帳簿). 3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데, 각 사에서 누락된 노비를 형조에 보고하면 형조에서 다시 그 관사(官司)에 통첩(通牒)하여 기재하였음.- [註 416]
무진년 : 1388 우왕 14년.- [註 417]
안(案) : 노비안.- [註 418]
도망미추안(逃亡未推案) : 도망하여 추쇄하지 못한 안(案).- [註 419]
신후(身後) : 사후(死後).- [註 420]
지정 용은례(知情容隱例) : 실정을 알고 용은한 예.- [註 421]
봉족(奉足) : 조선조 때 정군(正軍)의 집안 일을 도와 주던 여정(餘丁). 대개 정군(正軍) 1명에 봉족 2명을 지급하여 집안 일을 돕거나 물질을 도와 주게 하였음. 보(保).- [註 422]
신공(身貢) : 노비(奴婢)가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던 공물(貢物).- [註 423]
노비 사패(奴婢賜牌) : 나라에서 공신(功臣)에게 노비를 내려 줄 때 주던 노비 증서. 상속이 되지 않고, 당자가 죽으면 노비는 국가에 반환하였음.- [註 424]
갑오년 : 1414 태종 14년.- [註 425]
○辛酉/各司奴婢刷卷色上疏:
竊惟, 前朝之季土田、臧獲之制大毁, 互相侵奪, 極爲紊亂。 我太祖康獻大王受命創業, 首正經界, 大正田制, 公私截然, 人不犯法, 獨奴婢爭訟, 尙循舊轍。 越歲丁丑, 命立辨正都監, 將中外所訟, 定限決絶。 於是, 有冤者伸, 有怨者解, 積年巨弊, 幾至永斷, 第以有司奉行未至, 多有遺滯。 及殿下卽位, 善繼善述, 於庚辰、甲午, 再立都監, 自丁丑以來, 未決與誤決者, 悉令畢決, 仍著官文成給之法, 其所以革舊弊、弭爭訟, 厚人倫、正風俗之道, 可謂至矣。 但公處奴婢, 開國以來失於推刷, 或文契不明, 多致遺失, 或官吏庸劣, 故令斜屬, 以良人而避軍冒名者有之; 以私賤而背主投屬者有之。 其逋逃避役與容隱者, 蓋亦多矣。 殿下俯採獻議, 於永樂乙未, 設刷卷色, 嚴立刷卷之法, 明示條畫, 褒集各司久近文籍, 逐一商確, 具其本末而從其實; 刪其錯誤而取其正, 其有訟冤者, 則移送攸司, 卽令辨決, 勒成一代之新案, 以爲萬世之元籍, 人心以定, 爭端永絶, 盛朝爲治之具, 可謂極矣。 今案籍已成, 若不設法關防, 後日之弊, 恐復如前, 謹稽永世遵守條件, 具錄于後, 伏望上鑑裁擇施行。
一, 今丁酉年案付京外奴婢, 當該官吏解由時, 元數幾口內, 物故幾口、逃亡幾口、某處移接幾口、生産幾口, 明白施行交付, 以憑後考。 其中不能完恤, 多致逃散者, 吏曹考其口數多少, 以行貶黜。
一, 丁酉年案付奴婢, 如有知情容隱役使者, 依曾降敎旨, 職牒收取, 決杖一百, 身充水軍, 計口役價生徵。
一, 今丁酉年案付奴婢, 每十口擇一口, 定爲頭目, 每三口役一口。 逃亡移接生産之額, 頭目奴婢及里正長, 隨卽告官置簿, 待續案時, 明白施行, 其容隱不告者, 照律論罪。 未滿十口者, 頭目奴婢, 從宜擇定。
一, 京外散接奴婢生産子枝與逃亡物故者, 京中各其司, 外方敬差官, 三年一次明白推考, 續案施行, 永爲恒式。 敬差官如或不遣, 則各道觀察使依式成籍上納。
一, 戊辰年間權勢之家贈與奴婢及犯罪各人兩邊不當屬公奴婢, 今案內本主姓名不錄元屬奴婢, 一體施行, 雖有逃散, 勿令侵逼。 本主違者, 憲司糾理, 本主如有容隱現露者, 以上項容隱例論罪。
一, 京外案付奴婢逃亡避役, 則當該官吏責其一族、切隣及頭目、里正長, 定限推促, 未現推, 則每當續案時推鞫之, 其中知情情狀現著者, 刑問督之。
一, 物故奴婢, 當該官吏據其戶及頭目奴告狀, 躬親檢視, 京中報刑曹, 外方報觀察使, 明立文案, 待續案時改施行, 如有不親審、不卽告者論罪。
一, 今丁酉年案付奴婢訴良及相訟者, 痛行禁止, 違者治罪。 正案及逃亡未推案內, 名字現付外陳告, 亦皆禁斷。 上項案內, 父母同腹三四寸現付者, 不在此限。
一, 陳告受賞奴婢, 依曾降敎旨, 身後竝皆收取還屬, 其子孫一族, 不告官因執役使者, 依知情容隱例論罪。
一, 軍器監助役奴婢一萬口、司宰監轉運奴婢一萬口內, 當番立役正軍奉足外, 其餘奴婢所在官, 收其身貢, 納于濟用監。 其餘各司外方奴婢, 京中立役及有差備外, 亦依此例, 收其身貢, 報戶曹上納, 以爲國用。
一, 功臣受賜奴婢賜牌內, 不許子孫相傳, 則身後竝令還屬, 賜牌內雖許子孫相傳, 若無子孫身歿, 則亦令還屬。
一, 今刷卷時始現奴婢, 父母、祖父母年甲子枝, 各取本人招辭, 然後乃錄于案。 如逃亡未推, 容隱避役等奴婢, 再三窮推, 終不現推者, 別爲一案, 以憑後考。 已往物故奴婢, 文煩減錄, 其中詐稱者或有之, 皆許陳告賞給。
一, 今丁酉年奴婢案成二本, 一置本司, 一置架閣庫; 外方則一置本官, 一置營庫, 以防奸僞, 後來續案亦依此例。 但外方架閣庫上納之案, 道內各司奴婢, 從宜合錄。
一, 甲午六月二十八日以後, 嫁良夫所生, 依曾降敎旨, 從父爲良, 不錄于案。 其嫁良夫年月, 當該官吏明白推考施行, 以防冒濫。
從之。
〔○〕 刷卷色又啓: "公處奴婢, 啓聞決絶, 已有著令。 京外官吏無取旨決絶立案居多, 其違敎決絶立案, 不以前決例論, 從正決絶何如?" 上從之曰: "其違敎決絶官吏, 宥前後分揀論罪。"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註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