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5월 20일 을사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예조에서 왜사의 심황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하니 황색의 사용을 금한 때문이라
예조에서 왜사(倭使)가 바치는 심황(深黃)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황색(黃色) 사용을 금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2면
- 【분류】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禮曹請勿納倭使所獻深黃, 從之。 以禁用黃色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2면
- 【분류】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