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17일 임인 2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천추사로 공조 참판 신개를 경사에 보내다
공조 참판 신개(申槪)를 보내어 중국 경사(京師)로 떠나게 하니, 천추(千秋)350) 를 하례함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표문(表文)·전문(箋文)을 올릴 때에는 내가 친히 배송(拜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체기(體氣)가 편안치 못하여 친행(親行)하지 못하겠다."
하고, 곧 세자에게 명하여, 의장(儀仗)을 갖추고 백관(百官)을 인솔하여 배전례(拜箋禮)351) 를 대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2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遣工曹參判申槪如京師, 賀千秋也。 上曰: "凡進表箋, 予無有不親拜送之時, 今日體氣未安, 不能親行。" 乃命世子備儀仗, 率百官, 代行拜箋禮。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2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